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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전 대통령 두차례 출석 요구...12일 소환 통보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2:18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2:18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노상원 전 사령관 비화폰 삭제 정황 확인
조규홍·김영호 장관 지난달 30일 추가 조사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두 차례 걸쳐 소환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7일에 이달 5일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사 통해서 출석이 어렵다고 전달받았다"며 "같은날에 오는 12일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고 말했다.

혐의는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삭제와 관련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관련 내역 삭제 지시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호처 실무자는 관련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대통령경호법에서 미수범은 처벌 안된다고 한 조항은 없다"며 "직권남용 실제 실행 안됐다고 해서 처벌 안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9 photo@newspim.com

경찰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에서 지난해 12월 5일 이전 기록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노 전 사령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은 지난해 12월 4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반납했고, 그 과정에서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초기화된 후 경호처에 보관 조치됐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군 사령관들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화폰 서버 등 경호처가 임의제출한 자료에 대해 "분석은 어느 정도 완료됐다. 필요한 사람은 수사하고 관련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화폰 서버 등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포함해 폭넓게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비화폰 기록 삭제가 당시 홍 전 차장의 통화내역이 국회에서 공개돼 매뉴얼에 따른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 통화 내역 공개후 삭제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30일에 각각 한 차례씩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조사 이유에 대해서는 "CCTV 확보해 분석한 내용으로 이전 조사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1번 이상 재조사가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추가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최초 조사 이후 각각 7차례 걸쳐 수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경호처 본부장 5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 수사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는 이광우 전 본부장과 이진하 본부장이 입건돼 있다"며 "수사는 계속하고 있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확인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현재까지 특별수사단에서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총 111명이다. 이들 중 6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20명은 타 수사기관에 이첩됐고, 8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입건자 중에는 경찰 관계자가 62명, 당정 관계자는 29명, 군 관계자는 20명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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