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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K-소비재' 베트남을 흔들다…'프리미엄 전시'로 바이어 '러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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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소비자 체험 열기…'K-소비재'에 줄 선 베트남
기능성 화장품·의료 미용 제품도 잇단 수출 타진
제도 변화·유통 재편 속 '합법 진출' 전략이 관건
호치민 SECC서 8일까지 소비재전 열려

[베트남 호치민=뉴스핌] 서영욱 기자 = 소나기가 오락가락 쏟아지는 베트남 호찌민의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SECC). 후덥지근한 열기는 행사장 안까지 그대로 밀려들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K-소비재'를 체험하려는 현지 소비자들과 바이어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5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의 '2025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VIPREMIUM)'이 막을 올리자마자 전시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관람객들이 몰려들었다. 이날 전시장을 가득 채운 20~30대 현지 여성 소비자들은 한국산 화장품을 체험하거나 한국 기업 부스 앞에서 제품 설명을 귀 기울여 들었다.

[베트남 호치민=뉴스핌] 서영욱 기자 = '2025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이 열린 베트남 호치민 SECC 전시장 2025.06.05 syu@newspim.com

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오는 8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뷰티·패션, 리빙·인테리어, 식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를 중심으로 국내외 2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1억 인구에 연평균 6% 넘는 경제성장을 이어가는 베트남은 한국 중소기업의 '신남방 진출 테스트베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올해는 특히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중시한 바이어 매칭 상담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주요국의 유통·도매기업 300여 개가 참가했으며, 국내 기업 42개 사가 현지 유통망과 600건이 넘는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 중이다. 베트남 유통 대기업인 마산그룹 계열 윈커머스(WinCommerce), 센트럴 리테일 베트남(Central Retail Vietnam) 등도 직접 전시장에 나와 상담 열기를 더했다.

전시회장은 단순한 판촉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연계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운영 중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K-뷰티 특별관 ▲K-유니버스 특별관 ▲그레이트 세일 페스타 등 한류 콘텐츠 기반 체험존이 마련됐다. 조상현 코엑스 사장은 "소비 트렌드를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동남아 시장 전략을 구체화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호치민=뉴스핌] 서영욱 기자 = '2025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이 열린 베트남 호치민 SECC 전시장 2025.06.05 syu@newspim.com

◆"프리미엄 청결제·의료용 화장품…K-뷰티 진화 중"
현장에는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 '기능성 소비재'를 앞세운 기업들의 전략도 돋보였다. 여성 청결제 전문 브랜드 '이너생각'을 선보인 HLB헬스케어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베트남 시장에 처음으로 제품을 선보였다. 클렌징 티슈형, 거품형, 젤형 등 4종으로 구성된 이 제품은 국내 올리브영에서 먼저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HLB헬스케어 관계자는 "단순히 PH 밸런스를 맞추는 수준을 넘어, 염증 유발균 억제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 제형"이라며 "베트남 소비자들이 한국의 바디케어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수용한다는 점에서 초기 반응이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너생각'은 이번 전시회를 기점으로 일본, 몽골,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이다.

[베트남 호치민=뉴스핌] 서영욱 기자 = '2025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이 열린 베트남 호치민 SECC 전시장 2025.06.05 syu@newspim.com

의료미용 기능성 제품을 들고 나온 이데아약품 역시 베트남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타진 중이다. 고성봉 이데아약품 전무는 "올해 처음 현지 파트너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미국 특허를 보유한 제품을 정식 유통하기 시작했다"며 "성형 시술 후 사용 가능한 고순도 저자극 제품으로 병원과 샵 중심 유통망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은 미용 관심도는 높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로 무허가 제품에 대한 단속이 강력해졌다"며 "위생허가를 확보한 합법 유통 브랜드로서 기회를 다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지 방송사와 연계한 라이브 방송 프로그램이 제품 홍보에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베트남 호치민=뉴스핌] 서영욱 기자 = '2025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이 열린 베트남 호치민 SECC 전시장 2025.06.05 syu@newspim.com

◆"반나절 만에 170만 달러 성과"
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이날 오후까지만 베트남 현장에서 총 170만 달러(약 23억 원)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거래 품목은 김부각, 핫소스, 뷰티 디바이스, 스킨케어 등 식품과 화장품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하다.

식품 부문에서는 '씨월드'가 베트남 대형 유통사 에이온몰(Aeon Mall)과 김부각·꽃게부각·황태부각 등 총 3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추진 중이다. '동화푸드'는 인도네시아 바이어 카이파 푸드(KAIFA FOOD)와 낙지·오징어 젓갈 등 약 2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논의 중이다. 신성바이오팜은 HCSP와 핫소스 30만 달러어치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뷰티 및 헬스케어 부문에서도 활발한 성과가 이어졌다. '나르시피아'는 뎁 호안 미(DEP HOAN MY)와 뷰티 디바이스 수출을 위한 5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대성글로벌은 다타와 뷰티(Datawa Beauty)와 나이트 크림 10만 달러 거래 추진에 합의했으며, '뷰리클'은 B&G와 스킨케어 제품 공급을 위한 50만 달러 MOU를 맺었다.

[베트남 호치민=뉴스핌] 서영욱 기자 = '2025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이 열린 베트남 호치민 SECC 전시장 2025.06.05 syu@newspim.com

◆"K-소비재, 베트남서 즉시 반응…역수입도 활발"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이번 전시회에서 "화장품과 식품 분야는 특히 인지도가 높아 수출 전환 가능성이 큰 품목"이라며 "현지 기관 및 무역협회 지부가 참가기업과 품목을 직접 검토해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시 참가 기업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 호치민 지부를 이끄는 이정석 지부장은 "베트남 소비자들은 SNS와 한국 홈쇼핑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소비한다"며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 바로 베트남 보따리상이나 유통망으로 유입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엔 베트남 현지 브랜드가 한국 제조사에 제품 생산을 맡기는 역방향 수입도 활발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베트남 소비재전은 단순한 한류 마케팅을 넘어 소비자 반응과 바이어 협상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는 현지 밀착형 행사로 진화하고 있었다. 한국 소비재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건, 제품력과 가격경쟁력만이 아니었다. 제도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한 기획력, 그리고 타깃 국가의 문화와 소비행태를 정조준한 실행력이 이곳 현장에서 그 자체로 검증되고 있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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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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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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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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