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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에 관한 몇 가지 단상

기사입력 : 2025년06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8일 08:00

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의 도입과 집행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때 사회 변화나 산업현장의 특성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다종∙다양한 상황에 대해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결과 과거와는 달리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 내용이나 책임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위와 같은 다툼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상황 중 하나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자가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만일 위와 같은 사례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한 사업주가 도급인에 해당하면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수급인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매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면 위와 같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와도 연결된다.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반면, 건설공사발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중 어느 항목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나 위반하는 경우 부과될 제재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경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기준에 관한 최초의 법적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건설공사, 보다 정확하게는 건설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그에 대해 제거∙대체하는 등으로 통제할 '권한'을 보유하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 측면에 주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나 시공능력은 형식적으로 건설 관련 법령에 근거한 면허 등 소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보다 분명해졌다.

다만,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해석을 경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한 사업주는 건설공사 현장에 관하여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원하는 결과를 제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건설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사업장 내 시설, 설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과 관계된 다양한 사실관계를 단편적으로 파악해서 섣불리 규범적인 판단으로 연결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사례는 현재도 적지 않게 법원에 계속 중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판결례들의 축적에 따라 관련 법리도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엉뚱하게 분류되어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상치 못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화우 김대연 변호사

2015-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 호주 Melbourne University (LL.M.)

2015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12-15 공익법무관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고려대학교 법학과

2005 명덕외국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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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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