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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에 관한 몇 가지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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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의 도입과 집행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때 사회 변화나 산업현장의 특성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다종∙다양한 상황에 대해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결과 과거와는 달리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 내용이나 책임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위와 같은 다툼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상황 중 하나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자가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만일 위와 같은 사례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한 사업주가 도급인에 해당하면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수급인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매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면 위와 같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와도 연결된다.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반면, 건설공사발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중 어느 항목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나 위반하는 경우 부과될 제재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경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기준에 관한 최초의 법적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건설공사, 보다 정확하게는 건설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그에 대해 제거∙대체하는 등으로 통제할 '권한'을 보유하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 측면에 주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나 시공능력은 형식적으로 건설 관련 법령에 근거한 면허 등 소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보다 분명해졌다.

다만,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해석을 경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한 사업주는 건설공사 현장에 관하여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원하는 결과를 제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건설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사업장 내 시설, 설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과 관계된 다양한 사실관계를 단편적으로 파악해서 섣불리 규범적인 판단으로 연결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사례는 현재도 적지 않게 법원에 계속 중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판결례들의 축적에 따라 관련 법리도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엉뚱하게 분류되어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상치 못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화우 김대연 변호사

2015-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 호주 Melbourne University (LL.M.)

2015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12-15 공익법무관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고려대학교 법학과

2005 명덕외국어고등학교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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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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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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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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