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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옆 현대고 유휴부지 개발…'교육특화' 인프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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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국제학교 등 교육 시설 유치 계획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과 연계해 인근 학교 유휴부지를 교육 및 생활 인프라 거점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6일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 정주영기념실에서 학교법인 서울현대학원과 유휴부지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른쪽부터) 현대건설 이인기 주택사업본부장과 서울현대학원 이영일 사무국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 현대건설]

이번 협약은 서울현대학원이 설립·운영 중인 현대고등학교 인근의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것으로, 현대건설 이인기 주택사업본부장과 서울현대학원 이영일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 사업지와 인접한 이 부지에 서울현대학원과 함께 초등학교, 국제학교 등 교육시설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강남권을 대표하는 주거·교육·문화의 중심지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1985년 개교해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현대고등학교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선대회장이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서울현대학원이 설립·운영하는 자율형 사립고다. 현대건설과 서울현대학원은 정주영 선대회장의 사업보국 신념을 계승, 이번 부지 개발을 통해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고 압구정2구역 조합원과 지역사회 전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상생형 개발' 모델로 확장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이인기 주택사업본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단순한 개발 협력을 넘어 압구정 현대의 가치와 정체성을 다음 세대까지 잇겠다는 의미가 있다"며 "압구정의 역사를 만들어온 현대건설이 명문 사학인 현대고등학교 측과 협력하여 만들어갈 주거-교육-문화의 프리미엄 인프라와 이를 통해 변화될 미래를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현대학원 관계자는 "초등학교 시설을 포함한 교육·체육·문화 등의 생활 인프라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와 조합원 모두가 혜택을 누리도록 추진하겠다"며 "재건축 공사 기간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에 맞춰 공사 중 소음·진동 저감, 야간공사 최소화,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환경 보호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달 중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9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압구정2구역은 1970년대 중반부터 현대건설이 조성한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맥을 잇는 단지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부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현대건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압구정=현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겠다는 각오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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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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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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