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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속계약 분쟁' 합의 권고...뉴진스 측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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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본안·가처분 결론나면 쉽게 합의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해 분쟁 중인 소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에게 합의를 권했으나 뉴진스 측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재차 거절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5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원이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해 분쟁 중인 소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에게 합의를 권했으나 뉴진스 측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재차 거절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DB]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변론 말미에 양 측을 향해 "합의할 생각은 없느냐"며 "지난 기일에도 말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 (합의를)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뉴진스 측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 다시 의뢰인과 상의해야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뉴진스 측은 지난 기일 당시 "현재의 어도어와는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적 신뢰 관계가 파탄돼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 측 대리인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면 쉽게 합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석명권을 행사해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체결 무렵 이사회에서 계약 대상자와 기간, 정산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지 ▲민 전 대표 해임 전 또는 해임 무렵, 민 전 대표 해임이 뉴진스 활동에 미칠 영향에 관해 뉴진스 측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답변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 중인 어도어 측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록 요청과 관련해서도 논쟁이 있었다.

뉴진스 측은 "제출된 증거 중 위법수집증거로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며 "불법 감사하며 서버에서 임의로 다운받은 사적 대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해 달라는 의견서를 서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이어 "쏘스뮤직 사건 재판부가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채택 여부는 추후 좀 더 심리해 결정한다고 한 상황"이라며 "송부촉탁을 신청하더라도 그쪽 증거가 정리되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컴퓨터 파일 제공자가 제공에 다 동의했고 컴퓨터는 회사 소유"라며 "파일에 관한 내용들은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3차 변론은 다음 달 24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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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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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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