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본안·가처분 결론나면 쉽게 합의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해 분쟁 중인 소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에게 합의를 권했으나 뉴진스 측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재차 거절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5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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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해 분쟁 중인 소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에게 합의를 권했으나 뉴진스 측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재차 거절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DB] |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변론 말미에 양 측을 향해 "합의할 생각은 없느냐"며 "지난 기일에도 말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 (합의를)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뉴진스 측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 다시 의뢰인과 상의해야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뉴진스 측은 지난 기일 당시 "현재의 어도어와는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적 신뢰 관계가 파탄돼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 측 대리인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면 쉽게 합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석명권을 행사해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체결 무렵 이사회에서 계약 대상자와 기간, 정산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지 ▲민 전 대표 해임 전 또는 해임 무렵, 민 전 대표 해임이 뉴진스 활동에 미칠 영향에 관해 뉴진스 측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답변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 중인 어도어 측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록 요청과 관련해서도 논쟁이 있었다.
뉴진스 측은 "제출된 증거 중 위법수집증거로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며 "불법 감사하며 서버에서 임의로 다운받은 사적 대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해 달라는 의견서를 서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이어 "쏘스뮤직 사건 재판부가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채택 여부는 추후 좀 더 심리해 결정한다고 한 상황"이라며 "송부촉탁을 신청하더라도 그쪽 증거가 정리되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컴퓨터 파일 제공자가 제공에 다 동의했고 컴퓨터는 회사 소유"라며 "파일에 관한 내용들은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3차 변론은 다음 달 24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