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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경영' 이랜드, 점포 구조조정 가속화...노조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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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업 전면 철수…2029년까지 단계적 폐점 수순 전망
백화점도 과감히 정리…매각 뒤 재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 검토
노조 "고용 보장 없는 구조조정" 반발...사측 "경영상 불가피한 선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비상 경영체제로 전환한 이랜드리테일이 점포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현재 편의점 사업 철수에 나서는가 하면, 소위 '장사가 안 되는' 매장도 솎아내기에 착수하며 유통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랜드노동조합과 일부 직원들은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부당 인사 조치가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이랜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인 킴스편의점 염창점 전경. [사진=이랜드리테일]

◆편의점은 접고 돈 안 되는 점포는 정리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이 편의점 사업의 전면 철수를 결정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달 말 임대계약이 만료된 1호점을 폐점했다. 이는 지난 2023년 6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1호점 문을 연 지 2년 만이다.

현재 운영 중인 킴스편의점 직영점도 오는 2029년까지 정리한다. 킴스편의점은 서울 신정점·염창점·신촌점·도곡점 등 4곳이다. 이랜드는 올해 1월 가맹사업 진출 계획을 공식화했으나, 3개월 만인 지난 4월 가맹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마저 모두 폐점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가 킴스편의점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킴스편의점이 신선식품 비중이 높고 매장 구성이 슈퍼마켓과 비슷하다며 편의점 업태와 유사하게 상품을 조정하고 취식 공간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킴스편의점은 이랜드가 낙점했던 신사업으로, 이번 시장 철수 결정에 따라 유통 사업에서의 성장동력 확보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매장 구조조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익성이 좋지 않은 백화점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내실을 꾀한다. 폐점 대상 점포는 인천에서는 '뉴코아 인천논현점' 1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동아백화점 수성점·강북점, NC백화점 경산점 등이다.

동아백화점 수성점·강북점, NC백화점 경산점 3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영업을 종료하고 매각 절차를 밟는다. 점포를 매각한 뒤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세일 앤 리스백은 유통 기업들이 자산 유동화를 위해 많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점포 리뉴얼이나 신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처럼 이랜드리테일의 고강도 점포 구조조정은 실적 악화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이랜드리테일의 영업이익은 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9% 감소했다. 당기순손실은 1679억원으로 전년(840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2배 가량 커졌다. 이 기간 매출액은 1조5649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2019년 실적과 비교하면 외형이 축소됐고 수익성마저 악화되면서 주력 사업인 유통 사업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 2019년 당시 매출은 2조1123억원으로 2조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은 1589억원이었다.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전경. [사진=이랜드]

◆ 직원 반발 확산…"전보 부당하다" 가처분 소송도

이랜드리테일은 점포 구조조정과 함께 인력 재배치 작업도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전보 조치라며 직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첨예해 당분간 노사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이랜드노동조합(노조)은 비상 경영을 명분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일부 노동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랜드리테일 소속 일부 직원들은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 발령을 문제삼으며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보 인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달 22일 회사가 물류센터로 인사를 낸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이 가처분 신청의 핵심이다.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수십년 간 영업, 경영 지원 등 사무직으로 근무해왔으나, 이번에 경험이 전무한 현장 물류 업무로 발령이 났다.

이들은 "업무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시니어 직원들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임금감소, 근로조건 급변, 통근시간, 통근비용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사가 단체 협약상 정한 인사 원칙과 노조와의 협의 절차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 경영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정규직 직원에게 외주 업무를 떠넘기면서도 직원들과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게 직원들의 이야기다. 

노조 역시 "사측이 점포 구조조정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고용 보장 없는 구조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이랜드 측은 인력 재배치는 경영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매출과 수익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영난 극복을 위한 대안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물류센터 발령은 건강·출퇴근 시간·가족 돌봄 등 개인별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주차와 주간 보안 업무 발령은 위험성이 없는 부문에 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설명회와 개인 면담을 통해 안내하고 별도 임시 노사협의회를 열어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매주 1회 이상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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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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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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