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한국인 살 집도 부족한데" 외국인 부동산 '싹쓸이', 규제 필요성 도마 위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 1~4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2791건… 경기도에 몰려
120억원에 달하는 고급주택 대출 없이 매입하기도
일부 지역에 한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해야 한단 법안 발의
전문가 "상호주의 원칙에 유의해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미국 자산가들이 주택시장의 큰손으로 자리하면서 자칫 투기 시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전국 외국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 건수.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한국 부동산 쇼핑 나선 중국인 '큰손'… 4월에만 1200여건 매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을 기록했다. 1월 833건에서 2월 1011건, 3월 1087건으로 늘더니 4월에는 1238건을 찍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6.9%(2791건)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전국에서 집합건물을 가장 많이 사들인 곳은 경기도로, 전체 외국인 매수(1863건)의 76.8%(1431건)로 집계됐다.

그다음으로는 미국인(519건)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비교적 고가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부동산을 58건 매입했으며, 이 중 서초구가 24건으로 40% 이상을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2년 8만3052가구에서 지난해 10만216가구로 2년 동안 21% 뛰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외국 국적을 갖고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이들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토지를 보유한 순수 외국인은 10.5%에 그쳤고 55.7%는 교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거나 50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외국인도 적지 않다. 올 1~4월 기준 5가구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461명이었다. 3월에는 한 중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119억7000만원에 구입했다. 같은 달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244㎡를 4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74억원(26층)에 매입,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며 신고가를 썼다. 

보유한 집을 전세 놓거나 월세를 받는 외국인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 내 임대차 거래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7966건으로 전년(4627건) 대비 72% 증가했다. 경기(5118건)와 인천(1322건)을 합하면 수도권에서만 1만3084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전국 전체 임대차 거래 건수(약156만건)의 약 1%에 달했다.

외국인 임대인 수가 급증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사고도 빈번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HUG)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총 52건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약 123억4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64억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으며 나머지는 임대인 직접 반환,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3건(5억원)뿐이던 보증사고는 지난해 1~8월 23건(61억4000만원)으로 확대됐다.

HUG 관계자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전세사기행각을 벌인 후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크다"며 "이 경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 등의 수사도 어렵다"고 말했다.

◆ 외국인 대상 '토허제' 수면 위로…개정안 통과 여부 불투명

현재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고파는 데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수 구역 내 토지를 빼면 내국인과 똑같이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 집주인으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들은 한국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자금 마련이 비교적 쉽고, 다주택자 중과세도 회피할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같은 수준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받겠지만, 해외에서 빌려오는 돈까지 일일이 확인하긴 어려워서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 의원은 "국민들은 각종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웠지만,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아 한국 부동산을 쉽게 취득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도 비슷한 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올라왔으나 반대 의견이 다수 있어 계류됐다"며 "이번 법안은 아직 국토부까지 넘어오지 않아 차후 천천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러한 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상호주의란 외국인의 권리를 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헌법에도 명시돼 있고 부동산거래신곡법 또한 이를 따른다. 그럼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한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김예성 서울대 도시계획학 박사는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규제 정도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제21대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시행되지 못한 것도 같은 측면에서의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상호주의뿐 아니라 국적에 따른 소득세 등의 차별적 적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모델조세협약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방안을 만들기 전에 통계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허가 대상자를 특정하려면 세금 납부나 대출 여부, 거주지, 특정 기간 토지거래 횟수 등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남정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정보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환경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사진
'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