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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후 한달내 신고안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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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계도기간 끝나고 6월 시행
과태료는 100만원→30만원 '현실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인과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원을 내야한다. 

문재인 정부시절 도입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 되고 6월 1일 계약분부터 실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다만 지연신고 시 과태료는 당초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현실화'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근거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

법령에 따라 경기도 외 군(郡)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한다. 다만 묵시적 계약 연장 관례에 따라 임대료 변경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다주택자 중과세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올해 5월 31일까지 4년간 운영했다. 계도기간은 다음 달인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인 2024년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4월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인해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한다.

올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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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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