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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믹스] 100조원 펀드로 AI 집중 육성...세계 1등 반도체 국가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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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대 강국 진입·미래전략산업 육성...반도체특별법 조기 제정
"K-조선은 韓 자부심...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
K-배터리로 韓 경제 재충전...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지원
산업계, AI·반도체·2차전지 활성화 기대..."K-제조업 재건 시급"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4일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 산업 육성 공약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K-조선과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육성 등으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을 통해 "국가 주도로 100조원 펀드를 조성해 AI 산업을 육성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 수출 강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성장했다"며 "이제 기술주도 성장으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 AI 3대 강국 진입·미래전략산업 육성...반도체특별법 조기 제정

구체적으로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공약을 위해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지원 ▲AI 전문인력의 전문기업·연구소기업 설립 시 정책금융 지원 ▲AI 특화 시범도시 건설 및 권역별 AI 인프라 추진 ▲국가 AI 연구소 육성 및 우수 AI 인재에 대한 파격적 보상 체계 마련 등의 계획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28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왼쪽 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K-반도체 및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조기 제정하고,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또 반도체 알이(RE)100 지원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과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인재양성 지원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반도체 육성 외에도 K-조선과 방산,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육성 관련 공약도 내놨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력을 원하는 조선업 관련 공약에 관심이 모아진다.

◆ "K-조선은 韓 자부심...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

이 대통령은 미래 선박 시장 선점, 중소 조선사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선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업은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온 핵심 산업이고 특히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선박 건조 능력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며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먼저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을 선점하겠다"면서 "LNG 선박과 전기선박의 경쟁력을 높이고, 메탄올·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연료와 선박용 배터리의 조기 상용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또 쇄빙기술 적용 선박과 저온·극한 운항 선박을 개발해 북극항로 중심국가로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또 중소 조선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의 친환경 선박 R&D(연구개발)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수선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며 "특수목적선 선진화와 특수선 MRO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중심으로 HMM을 비롯한 해양 물류 대기업 이전 유도,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등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 K-배터리로 韓 경제 재충전...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K배터리(2차전지)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이라며 "K배터리로 대한민국 경제를 재충전할 것"이라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외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해 산업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이니셔티브의 중심축으로 K배터리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재위험을 줄이고 사용 시간을 늘리는 차세대 핵심기술 '전고체 배터리'의 연구와 상용화 지원,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 지원 등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영남권은 핵심 소재와 미래 수요 대응, 호남권은 핵심 광물과 양극재 거점으로서 중요한 지역"이라며 "세 곳을 잇는 '배터리 삼각 벨트'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MRO(유비·보수·정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다. 항공기 부품 국산화와 R&D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사천과 인천을 각각 군용기·부품 제조와 해외 복합 MRO 중심지로 특화해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주 분야는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세계적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발사체, 위성, 지상장비 등 전 분야에 대한 R&D를 확대하고, 진주·사천지구에 우수 인재와 기업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을 강화한다. 고흥의 발사체 산업 발전도 함께 병행된다.

◆ 산업계, AI·반도체·2차전지 활성화 기대..."K-제조업 재건 시급"

산업계는 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제조업이 부활하고 AI, 반도체, 2차전지 등 신산업이 활성화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과 도전의 경영이 확산되도록 힘써달라"며 "적극적인 첨단 신산업 육성과 난관에 처한 'K-제조업' 재건으로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저성장,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급변하는 대외통상 질서에 신속히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통상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실리 중심의 통상협상 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통상 리스크를 최소화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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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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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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