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메타,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소비자 피해구제 장치 외면…공정위, 과태료 600만원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메타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600만원 부과
전상법 내 '플랫폼 제공자 책임' 도입 후 첫 제재
"플랫폼 운영자, 소비자 보호에 책임 함께 져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메타)가 인플루언서 중심의 통신판매·통신판매중개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피해구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메타의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는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판매와 공동구매 등이 이뤄진다. 앱 내 다이렉트 메시지(DM)나 외부 링크를 통해 판매가 진행되기도 한다.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통신판매·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지는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5.05.02 100wins@newspim.com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전자게시판)에서 통신판매나 통신판매 중개가 이뤄질 경우 ▲ 판매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 및 운영 ▲판매업자에 대한 상호·대표자 이름·주소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메타는 이와 같은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메타와 유사한 전자게시판 역할을 하는 네이버카페, 다음 카페 등은 이를 이행하고 있었지만, 메타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통신판매·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지는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5.05.02 100wins@newspim.com

또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플랫폼 이용 약관에 규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업자의 상호나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메타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메타에 위 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 메타는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 및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해야 한다.

이에 더해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약관에 법적 책임 사항을 반영할 것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출 것 등이 포함됐다.

메타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인플루언서의 범위 및 이행 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하여 90일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뤄진 사례다.

공정위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은 가운데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