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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수익 몰수한다…임금체불 사업장 감독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18:47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18:47

정부, 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작년 청소년 AI 경험률, 68%로 높아
SNS·숏폼 이용시 이용자 '연령' 확인
청소년 계좌 불법 거래 시 '지급 정지'
'의료용 마약 처방 제한 기준'도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이용, 유해 약물 등에 노출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딥페이크로 버는 돈을 몰수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매체 변화 등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발표했다.

◆ 청소년 계좌로 불법 거래시 지급 정지…의료용 마약 처방 제한 기준 마련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는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6~19세 청소년 AI 서비스 경험률은 2023년 66%에서 2024년 67.9%로 늘었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도 2022년 40.1%에서 2024년 42.6%로 늘었다.

아울러 무인 매장을 통한 담배, 술 구입 경험도 지난해 기준 담배는 21.9%, 술은 16.4%로 집계됐다. 특히 10대 마약류 사범은 2021년 450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대폭 늘어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 유해 약물 등에 노출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5가지 주요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디지털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I를 이용할 경우 음란 대화, 불법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한다.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 [자료= 정부] 2025.05.29 sdk1991@newspim.com

아울러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짧은 영상(숏폼)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사업자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은 채팅앱 또는 인터넷 방송 내의 불법·유해 정보를 상시 점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의심 정보를 신고하고 삭제 요청하는 기능을 마련하고 불법 촬영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펼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에서 유해 물건 판매 시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불건전 만남 알선 등 유해업소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도박 사이트 점검을 강화하고 만일 청소년 계좌를 통해 불법 거래가 일어난 경우 지급 정지 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도 마련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유통 차단에도 나선다.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미성년자 등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권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마약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전망이다.

◆ 청소년 딥페이크로 번 돈 몰수…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세 번째 방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만일 피해자가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영상물을 우선 차단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성범죄물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다.

네 번째 방안은 청소년 권익 보호 방안이다. 정부는 청소년 등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 대상 근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소년지원종합포털 청소년상담 1388과 근로상담 전용채널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간 상담 연계를 강화해 청소년이 근로 과정에서 억울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직업계고 등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 사례 중심의 근로 권익 교육도 실시한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방고용관서를 통해 사업장에 근로 권익에 관한 법과 제도도 안내한다.

다섯 번째 제도 개선안은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내실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 협력해 보호 정책을 조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이를 매개로 한 불법·유해 정보의 확산, 미디어 과의존, 도박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청소년 보호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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