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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3세 정재림 상무, 수증에 회사지분 동생 앞질러...경영권 승계 주목

기사입력 : 2025년05월30일 06:20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08:53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 3만5729주 증여...KCC 그룹 계열분리 기조
정재림 상무, 2019년부터 경영 실무 경험...경영권 승계 가능성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KCC 오너 3세인 정재림 상무가 회사 보유 지분을 늘리면서 그룹 경영권 향방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재림 상무의 회사 지분은 1%대로 윗세대인 정몽진 회장·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정몽열 KCC건설 회장 등 KCC 오너 2세와 비교하면 아직 절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이번 지분 확대로 남동생인 정명선씨의 보유분을 처음으로 앞섰다. 정 상무가 남동생과 달리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KCC 그룹 첫 여성 회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재림 KCC 상무는 지난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30일간 작은아버지인 정몽익 회장으로부터 회사 보통주 3만5729주를 증여받는다. 

이번 증여로 정 상무의 지분은 기존 0.62%에서 1.03%로 늘었다. 지분 1%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정 상무의 아버지인 정몽진 KCC 회장이다. 정몽진 회장은 177만7295주를 보유하며 지분 20%를 확보하고 있다. 그 뒤로 정 회장의 동생인 정몽열 KCC건설 회장(6.31%)과 정몽익 회장(4.14%) 순이다. 이외 국민연금공단, 글로벌 펀드 등이 큰손으로 자리한다.

개인으로는 정재림 상무(0.62%)와 아들 정명선씨(0.62%)가 동일한 지분으로 KCC그룹 오너 2세 다음으로 지분이 많았다. 정 상무는 처음으로 KCC 주식을 취득한 2008년 이후 계속해서 정명선씨보다 적었다. 그러나 2020년 정몽익 회장이 정 상무에 보통주 2만9661주를 증여하며 지분은 같아졌다. 

이번에 정몽익 회장이 정 상무에 또 한번 증여하며 보유 지분이 정명선씨를 뛰어넘게 됐다. 정재림 상무는 정명선씨와 달리 KCC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졸업한 정재림 상무는 2019년 KCC에 입사해 기획 담당임원을 맡았다. 2023년부터는 경영전략부문장으로 일하고 있다.

2019년 진행된 모멘티브퍼포먼스머티리얼스 인수전에도 힘을 보탰다. 전방에서 전두지휘한 것은 정몽진 회장이지만 정 상무는 경영 실무를 담당하며 후방에서 지원했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인수전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정 상무의 경영 역량에 대한 정몽진 회장의 신뢰가 두터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버지가 아닌 정몽익 회장이 지분을 증여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몽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개인자금 87억원을 투입해 KCC 주식 3만7454주를 확보하며 KCC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반면 지난해 11월 정몽진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KCC글라스 지분 일부를 정몽익 회장의 아내 곽지은씨와 자녀들(정제선·정한선·정연선·정선우·정수윤)에 증여했다.

정몽진 회장이 KCC를, 정몽익 회장이 KCC글라스를, 정몽열 회장이 KCC건설을 운영하는 3자 구도를 더 확고히 하는 모습이다. 이번 증여로 KCC 그룹의 계열사별 독립경영 의지로 비치는 가운데, 정몽진 회장의 장녀인 정재림 상무가 차기 KCC 회장의 유력 후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재림 상무가 1990년생으로 젊은 연령대에 속하는 만큼, 정 상무는 단기간에 경영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며 경영수업에 임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KCC 그룹에서 여성이 수장을 맡은 전례가 없던 만큼, 추후 정명선씨가 경영 일선에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KCC 관계자는 "증여 및 경영권은 개인 간 문제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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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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