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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일부 완화…시행령 개정

기사입력 : 2025년05월28일 18: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8일 18:00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 폐지…농업인 부담↓
교육이수 방식 개선…공동농업경영체 요건 완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을 일부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일부 완화 등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안정화 하기 위해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앞으로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의 관리 방법을 연간 1회 이상 경운(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행위)으로 한정한 것을, 경운 외에도 잡목 제거나 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더 넓게 허용한다.

또 고령 농업인 등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 기능이 명확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를 폐지해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과성은 제고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아울러 시행규칙을 개정해 교육이수 방식을 개선하고 공동농업경영체 요건도 완화했다.

먼저 현재 매년 2시간 이상 공익직불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한 것을 교육 실적 및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한다.

기존 수급자에게는 전년 대비 달라진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화, 온라인 등 간편교육을 제공하되 신규자 및 준수사항 위반자 등은 기존 정규교육을 유지한다.

농지, 인력,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는 공동영농모델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들이 모여 만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영농경력 요건을 면제한다.

신규법인 설립 첫해에는 직불금 신규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1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없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동농업경영체는 법인 설립 첫해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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