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구상권 따라 가압류 신청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의 자택이 가압류됐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재판장 최석진)은 지난 3월 26일 대전시 학교안전공제회가 명재완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가압류된 부동산은 명씨의 소유 5억원 상당 대전 소재 아파트 한 채다.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 급여와 장례비 등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공제회는 해당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해 명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명씨 측은 지난 26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정신질환이 심각한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