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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화장품·뷰티 자회사 힘입어 '연매출 9000억'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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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더마코스메틱 매출 확대
미용기기·화장품 ODM 자회사 실적 연결 반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동국제약이 올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연매출 9000억원 돌파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섰다. 호조 사업인 더마코스메틱 부문이 매출을 견인한 데 이어 지난해 인수한 뷰티 자회사들 또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외형 성장에 힘을 실은 모습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올 1분기 연결기준 매출 2237억원 영업이익 25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7%, 20.4% 증가한 수치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동국제약 연도별 매출 추이 [자료=동국제약] 2025.05.27 sykim@newspim.com

1분기부터 순조로운 실적 흐름을 보인 가운데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동국제약의 올해 실적 전망치를 연매출 9068억원, 영업이익 936억원으로 제시했다. 전년 대비 각각 11.7%, 16.4% 증가한 수치로 창사 이래 첫 9000억원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에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을 주력 제품으로 두고 있는 헬스케어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올 1분기 매출은 7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673억원) 17.4% 증가했다.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과 홈쇼핑 및 온·오프라인 등으로 유통채널이 다각화되며 매출 확대로 이어졌다.

특히 동국제약의 독자적인 천연 의약품 원료 기반 더마코스메틱 제품이 다양화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동국제약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인 센텔리안24와 마데카솔분말 등의 매출 비중은 1분기 기준 31.91%로 가장 높았다.

해당 품목의 매출 비중은 2023년 1분기 24.7%, 2024년 1분기 27.3%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센텔리안24는 최근 2015년 출시 이후 누적 매출액 1조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더마코스메틱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일반의약품(OTC) 부문에서도 대표 상품인 인사돌과 마데카솔, 센시아 등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며 연평균 8.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1분기 매출은 4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380억원) 10.53% 증가했다.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틈새시장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올해는 전문의약품(ETC) 부문에서의 성장도 기대된다. 1분기 매출은 4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464억원) 7.11% 증가했으며, 지난 2월 품목 허가를 받은 전립선비대증 개량신약 '유레스코정'의 판매가 하반기 본격화되면 ETC 매출 비중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유레스코정은 동국제약이 세계 최초로 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 성분을 복합화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기존 치료제의 부작용을 개선했다.

동국제약은 의약품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흥국 시장인 '글로벌 파머징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공략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12건의 품목 허가를 받았고, 20건의 허가서류를 제출했다. 검증된 품질과 공급 안정성, 풍부한 등록 경험을 토대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동국제약이 지난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인수한 뷰티부문 자회사들의 매출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향후 실적을 견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4월 인수한 미용기기 전문 생산회사 위드닉스는 올 1분기 1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위드닉스는 센텔리안24의 뷰티 디바이스 '마데카 프라임'을 생산하고 있다.

같은 해 10월 인수한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회사 리봄화장품도 1분기 기준 매출 74억원, 순이익 8억원을 기록했다. 리봄화장품은 150여개의 국내고객사와 해외 26개국, 34개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는 ODM사로 지난해 말 기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규모는 23억원으로 집계됐다. 동국제약이 리봄화장품 지분 인수를 통해 화장품 자체 생산 역량을 갖춘 만큼 뷰티 부문의 성장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태기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동국제약에 대해 "향후에도 강한 브랜드 경쟁력으로 뷰티 부문은 10%대 후반의 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위드닉스와 리봄화장품 2개 기업이 풀로 연결 실적에 반영되며, 연결 영업실적 증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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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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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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