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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인점포 4254곳 화재안전대책 추진…'119안전지킴이' 도입

기사입력 : 2025년05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7일 06:00

경미한 불량 즉시 시정, 중대 위반 과태료
업종별 맞춤형 안전가이드·스티커 배포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사진관, 빨래방, 스터디카페 등 무인점포와 노래연습장, 키즈카페 등 무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무인운영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 정보검색과 방문 확인 등을 통해 서울시 내 무인점포 3829곳, 무인 다중이용업소 425곳 등 무인운영 다중이용시설 총 4254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무인점포는 빨래방과 아이스크림판매점, 스터디카페, 카페, 사진관, 밀키트판매점 등 6개 업종으로 분류되며, 무인 다중이용업소는 노래연습장, 키즈카페, 게임제공업, PC방, 휴게음식점 등 5개 업종으로 나뉜다.

빨래방 화재수신기 점검 모습 [사진=서울시]

무인운영 다중이용시설은 관리자의 부재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위한 철저한 화재예방 조치와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무인운영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25개 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 소방안전관리 이행 여부와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전국 첫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무인점포 119안전지킴이'를 운영해 소화기 등 안전시설 점검과 전열기구 확인을 실시하고, 취약 요인을 제거하는 화재예방 안전순찰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설치 권고 사항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화재안전가이드를 가맹점과 본사, 협회에 배포한다. 안전 스티커도 제작해 무인점포의 주요 위치에 부착할 계획이다.

시는 점포에 화재안전 강화 안내문을 발송하고, 화재안전 관련 영상·카드뉴스를 통해 시민들이 화재예방·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혁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무인운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로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시민들의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무인점포 관계자분들과 이용 시민들께서도 화재예방과 자율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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