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45번이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2억4000만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충남경찰청은 서산서 거주 중인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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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지난 2023년 5월 충남 당진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있는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2025.05.26 gyun507@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2년 2개월 간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상대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직후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거나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속도를 내어 들이받는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또 피해 운전자들에게 보험접수를 하게 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사가 본업인 A씨는 지난 10년간 100번 이상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탔다. 특히 A씨는 보험사기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 이장선 계장은 "교통사고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으면 그 기록이 보험회사 D/B에 관리된다"며 "교통사고 비율이 높다거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경찰이 수사를 착수하는 만큼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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