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거주 12세 이하 어린이 자동 가입...최대 1000만원 보상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어린이 안전보험'을 지난 2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충북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 어린이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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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보험 포스터. [사진=충북도] 2025.05.24 baek3413@newspim.com |
이번 어린이 안전 보험 계약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 1년간이다.
충북도는 매년 보험을 갱신해 지속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어린이 안전보험은 상해 후유장애, 상해 진단위로금,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특약으로, 어린이 상해 및 사고에 대해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도는 앞서 도민 안전 보험을 시행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486건, 46억 79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번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 신설로 어린이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
신성영 재난안전실장은 "도민 안전 보험이 충북 도민의 실효성 있는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