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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이재명 명함 30만장 주문 후 '연락두절'…노쇼 or 계약 해지?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8: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8:41

경찰청, 대선 캠프 사칭 노쇼 사기 주의보 발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외식업만 '노쇼'에 해당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통령 선거 기간을 틈타 정치권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가 빗발치고 있다.

이달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캠프를 사칭하며 200만원 상당의 명함 30만장을 주문한 후 잠적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많은 언론에서 해당 사건을 '노쇼(예약 부도)'라고 칭했다. 그렇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노쇼'와 '계약 해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전국서 대선 캠프 사칭 빗발쳐…경찰, 주의보 발령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선 캠프를 사칭한 노쇼 사기에 주의를 당부하며, 흔히 2단계 속임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일렀다.

1단계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물품에 대해 주문하고, 2단계에서는 추후 피해자 물품을 함께 결제한다며 피해자 업체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다른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경남 지역 캠프 사칭에 이용된 명함 [사진=더불어민주당 경남선대위] 2025.05.16

예를 들어 대선 정당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가 운영 중인 식당에 단체 예약을 한 후, 회식에 필요한 고급 와인을 대신 주문해줄 것을 요청하는 식이다. 피해자가 특정 와인 업체에 송금하고 나면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의 사기 행각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앞서 이달 10일에도 정당 관계자를 사칭해 강원도 인제에서 1만여장, 양양에서 1000여장의 선거용품을 허위 주문한 피해가 발생했다. 춘천에서도 1000여장의 어깨띠와 선거용품 등을 주문한 후 잠적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노쇼'는 외식업만…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폭넓게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노쇼'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쇼에 해당하는 사업은 외식업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합의·권고 기준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외식업에 대해서만 노쇼가 발생한다고 본다.

지난 2018년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시행되며 노쇼에 따른 위약금 반환 규정이 신설됐다. 만약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약자에게 예약보증금의 2배를 환급해야 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5.20 100wins@newspim.com

예약 당사자가 예약 시간 1시간 이전에 취소한다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고, 예약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예약 시간보다 1시간 이후 취소할 경우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식업만 노쇼로 보고 있다"라며 "연회장이나 미용업 등 같은 기존에 문서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노쇼가 아닌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 명함 주문 역시 전화 등으로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 해지'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은 외식업만 노쇼로 보지만,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는 외식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까지 모두 접수가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예약 후 취소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는데, 굳이 외식업에 한정해 분류하지는 않는다"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으로는 외식업만 노쇼에 해당할 수 있지만,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고는 보다 넓은 범위를 노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노쇼 피해구제 접수 사례는 2020년~2025년(1~3월)까지 모두 670건이 접수됐다. 2021년에는 45건에 그쳤지만, 2022년 130건을 돌파한 후 2023년 150건, 2024년 212건으로 훌쩍 뛰었다. 올해 1~3월에도 이미 58건이 접수됐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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