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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녹색국채 발행 논의 본격화…하반기 법 개정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6:00

기재부,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 개최
기후기금·배출권거래제·녹색국채 안건 등 논의
민간자본 유입 확대 위해 법·인프라 정비 예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탄소중립 재정 확보를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본격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률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열고, 기후대응기금·배출권 거래제·녹색국채 등 탄소중립 핵심 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협의회'의 명칭을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로 변경한 후 처음 열린 것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5.16 plum@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하나은행,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먼저 기재부는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 방향을 공유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민간설비 투자 지원 ▲녹색·전환금융 활성화 ▲핵심기술 연구·개발(R&D) 투자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완화 등 '공정한 전환'에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순환경제형 인프라 확충이 중점 투자 분야로 제시됐다.

환경부는 오는 2026~2030년까지 적용될 '제4차 배출권 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상황을 공유했다.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배출총량과 무상·유상 배분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저탄소 설비 보급과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녹색채권 발행 잔액이 3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이날 정부는 프랑스·독일·영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형 녹색국채 발행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녹색국채가 탄소중립 재원 조달과 녹색금융 활성화의 핵심 수단임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제도 인프라 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ESG를 포함한 지속 가능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민간기업과 투자자, 관계기관, 학계 등과 폭넓은 논의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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