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오는 19~21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냥 번호판 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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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사진=태백시] 2025.03.13 onemoregive@newspim.com |
지방세 번호판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한다.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이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의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로 징수율 제고 및 조세정의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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