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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벽보·현수막 잇단 훼손..."파주·수원 이어 이천까지"

기사입력 : 2025년05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8일 14:01

"파주·수원서 선거 벽보 연쇄 훼손...용의자 추적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경찰, 엄정 대응 방침"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선관위 시민 제보 협조 당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경기지역 곳곳에서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스핌 DB]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3시 5분께 파주시 목동동 산내마을 한 아파트 앞에 부착된 이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에는 수원특례시 권선구 호매실동에서도 이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벽보는 얼굴 부분이 찢겨 있었으며 현재는 새 벽보로 교체된 상태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관내에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 6개가 훼손된 채 발견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선거사무소가 이를 112에 신고했다. 훼손 방식은 현수막 끈이 절단되거나 일부가 라이터 등으로 태워진 정황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며, 선거기간 중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벽보·현수막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신고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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