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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서울 중구 거주민 남산 혼잡통행료 50% 감면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06:00

통행료 2000원→1000원…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감면 적용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중구 주민의 개인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감면 정책은 6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도심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남산 1호·3호 터널에서 적용된다. 2024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진입 방향에 통과하는 자동차에 대해 200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해 8월 21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 가구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오는 6월 2일부터 중구 거주민의 개인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혼잡통행료 50%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중구 남산 3호 터널 요금소에 도심 방향만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됐다. [뉴스핌DB]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동안 터널 이용 시 매번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중구 거주민 개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원안으로 조례가 통과됐다.

조례는 2025년 5월 19일에 공포되며, 시행은 6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자동차 등록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인 개인소유 자동차로, 주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1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개인소유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는 주민등록지로 자동 변경되며, 약 3~4일이 소요된다.

또 서울시는 바로녹색결제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차량 정보와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요금 지불 절차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한다. 다만 전입신고 이후 혼잡통행료 50%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는 중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면 환급 조치가 이뤄진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은 도심권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는 필수제도이나, 생활상 불가피한 필수통행까지 부담해야 했던 중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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