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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1년 처분받아..."법적 대응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15:58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16:49

올해 6월 9일~내년 6월 8일 영업정지
현산, 행정처분 취소소송 통해 대응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HDC현산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예고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해당 처분은 2022년 1월 11일 HDC현산이 시공을 맡은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진 사고에 대한 것이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날 HDC현산은 이번 처분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전체 매출의 84.6%에 해당하는 3조5997억원으로 공시했다. 다만 영업정지 효력 발생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통해 착공에 돌입한 공사는 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HDC현산은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서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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