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고준호 경기도의원 "'이재명 구하기' 법안 통과, 법치 파괴·전례 없는 만행"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13:43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13:43

단독 공직선거법 개정 강력 비판
허위사실 공표죄 핵심 삭제 의결
민주당, 민생보다 이재명 보호에 집중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오늘의 이 만행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다"며 긴급 성명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성명에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은 단 하나 이재명 구하기"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행위'를 삭제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후보의 허위 발언 사건이 법 개정 한 방에 면죄부를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목 자체를 법에서 지워버린 것"이라며 "이 대담한 일은 2025년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실제로 벌어진 현실이며 더 이상 국회는 국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방탄 입법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이 개정안을 '이재명 면죄법', '방탄법'이라 규정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범죄자를 위해 법을 개악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관련 입장 번복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고준호 의원은 "2023년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공언했지만 정작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방탄을 요청했다"며 "말로는 특권 포기, 행동은 특권 악용.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민주당의 '민생정당'이라는 주장에 "그 어떤 민생법안도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던 민주당이, 이재명 구제법안만큼은 초고속 직행 열차를 태워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 자처하던 민주당이, 결국은 '이재명 밀착형 정당'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앞으로 국민이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법을 고쳐줄 수 있느냐"며 "'국민은 법을 어기면 처벌받고, 이재명은 법을 어기면 법을 고친다'는 황당한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의 목숨줄을 붙들기 위해 법을 뽑아내는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칼을 꽂는 반헌법적 폭력"이라며 "역사는 오늘을 '국회가 법치를 배신한 날'로 기억할 것이며, 이제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을 시간"이라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