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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2명 신규위촉…행정쟁점 신속 대응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06:00

신규 변호사 위촉으로 자문단 50명 확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13일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변호사 2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016년 2월 출범 이후 시민 의견을 반영해 행정을 점검하며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다.

법률자문단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다룬다. 자문단은 변호사·법학교수와 같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며, 시장이 위촉한다. 올해 4월까지 총 320건의 법률자문을 수행했다. 또 연 2회 자문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이번 위촉으로 자문위원 수는 50명으로 확대됐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식 [사진=서울시]

신규 자문위원들은 부동산, 도시행정, 환경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법조인들로,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법률 대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법률자문단은 지난해 7월 7일 출범 후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신속하게 검토해왔다. 주택정책과 행정자치 분야가 주요 지침인 만큼 이번 인력 보강이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법적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한 행정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다져갈 예정이다.

서영득 법률자문단 단장은 "법률자문단은 시민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찾는 집단으로, 시민 고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행정 현안과 시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살피기 위해 현장과 법률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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