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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운전자 1심 패소…'도현이법' 제정은 언제?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6:47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6:47

재판부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 해당"
"입증책임 소비자→제조사 돌리는 도현이법 제정해야"
"주무부처의 미온적 태도·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 미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년 6개월여 만에 나온 이번 결과에 급발진 의심사고의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돌리는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에 대한 관심도 재부상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였던 도현군의 할머니와 유족들이 자동차 제조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자동차 제조사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CU 소프트웨어란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등 전자 시스템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EDR(자동차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기록을 봤을 때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정 결과, 전문가의 법정 증언, 국내 최초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등을 토대로 해당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유족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 씨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번 재판에서 소비자로서 입증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재판부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증언과 국과수 감정 결과에만 치우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일반 국민인 소비자의 편이 아닌 제조사의 편에 서서 판단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의 원인이 제품 결함이라는 사실을 과학적 장비도, 제조사 내부 정보도 갖지 못한 일반 국민이 증명해야 한다"며 "그 결과, 제조사는 침묵으로 진실을 숨기고 국가는 외면으로 방조하고 법은 기업 편에 섰다. 국민을 지키는 법은 왜 존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패소할 수밖에 없고 결국 상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저희 사건에 적용되진 못하더라도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제조물 책임법이 반드시 개정되길 바란다"며 도현이법 제정을 촉구했다.

급발진 의심사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중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만큼 차량의 결함을 증명해내기는 쉽지 않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없다. 

이에 급발진 의심사고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도현군 가족들은 '도현이법'을 제정해달라고 재차 국회 국민청원을 올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아직까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8건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의혹이 해소될 텐데 운전자가 입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못했다고 패소하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불투명성에 대한 위험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차량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도현군 가족들은 '도현이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 국민청원을 올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2025.05.14 jeongwon102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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