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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운전자 1심 패소…'도현이법' 제정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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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 해당"
"입증책임 소비자→제조사 돌리는 도현이법 제정해야"
"주무부처의 미온적 태도·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 미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년 6개월여 만에 나온 이번 결과에 급발진 의심사고의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돌리는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에 대한 관심도 재부상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였던 도현군의 할머니와 유족들이 자동차 제조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자동차 제조사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CU 소프트웨어란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등 전자 시스템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EDR(자동차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기록을 봤을 때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정 결과, 전문가의 법정 증언, 국내 최초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등을 토대로 해당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유족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 씨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번 재판에서 소비자로서 입증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재판부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증언과 국과수 감정 결과에만 치우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일반 국민인 소비자의 편이 아닌 제조사의 편에 서서 판단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의 원인이 제품 결함이라는 사실을 과학적 장비도, 제조사 내부 정보도 갖지 못한 일반 국민이 증명해야 한다"며 "그 결과, 제조사는 침묵으로 진실을 숨기고 국가는 외면으로 방조하고 법은 기업 편에 섰다. 국민을 지키는 법은 왜 존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패소할 수밖에 없고 결국 상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저희 사건에 적용되진 못하더라도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제조물 책임법이 반드시 개정되길 바란다"며 도현이법 제정을 촉구했다.

급발진 의심사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중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만큼 차량의 결함을 증명해내기는 쉽지 않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없다. 

이에 급발진 의심사고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도현군 가족들은 '도현이법'을 제정해달라고 재차 국회 국민청원을 올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아직까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8건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의혹이 해소될 텐데 운전자가 입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못했다고 패소하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불투명성에 대한 위험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차량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도현군 가족들은 '도현이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 국민청원을 올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2025.05.14 jeongwon102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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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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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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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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