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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운전자 1심 패소…'도현이법' 제정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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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 해당"
"입증책임 소비자→제조사 돌리는 도현이법 제정해야"
"주무부처의 미온적 태도·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 미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년 6개월여 만에 나온 이번 결과에 급발진 의심사고의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돌리는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에 대한 관심도 재부상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였던 도현군의 할머니와 유족들이 자동차 제조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자동차 제조사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CU 소프트웨어란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등 전자 시스템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EDR(자동차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기록을 봤을 때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정 결과, 전문가의 법정 증언, 국내 최초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등을 토대로 해당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유족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 씨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번 재판에서 소비자로서 입증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재판부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증언과 국과수 감정 결과에만 치우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일반 국민인 소비자의 편이 아닌 제조사의 편에 서서 판단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의 원인이 제품 결함이라는 사실을 과학적 장비도, 제조사 내부 정보도 갖지 못한 일반 국민이 증명해야 한다"며 "그 결과, 제조사는 침묵으로 진실을 숨기고 국가는 외면으로 방조하고 법은 기업 편에 섰다. 국민을 지키는 법은 왜 존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패소할 수밖에 없고 결국 상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저희 사건에 적용되진 못하더라도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제조물 책임법이 반드시 개정되길 바란다"며 도현이법 제정을 촉구했다.

급발진 의심사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중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만큼 차량의 결함을 증명해내기는 쉽지 않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없다. 

이에 급발진 의심사고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도현군 가족들은 '도현이법'을 제정해달라고 재차 국회 국민청원을 올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아직까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8건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의혹이 해소될 텐데 운전자가 입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못했다고 패소하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불투명성에 대한 위험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차량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도현군 가족들은 '도현이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 국민청원을 올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2025.05.14 jeongwon102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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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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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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