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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운전자 1심 패소…'도현이법' 제정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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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 해당"
"입증책임 소비자→제조사 돌리는 도현이법 제정해야"
"주무부처의 미온적 태도·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 미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년 6개월여 만에 나온 이번 결과에 급발진 의심사고의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돌리는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에 대한 관심도 재부상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였던 도현군의 할머니와 유족들이 자동차 제조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자동차 제조사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CU 소프트웨어란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등 전자 시스템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EDR(자동차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기록을 봤을 때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정 결과, 전문가의 법정 증언, 국내 최초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등을 토대로 해당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유족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 씨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번 재판에서 소비자로서 입증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재판부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증언과 국과수 감정 결과에만 치우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일반 국민인 소비자의 편이 아닌 제조사의 편에 서서 판단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의 원인이 제품 결함이라는 사실을 과학적 장비도, 제조사 내부 정보도 갖지 못한 일반 국민이 증명해야 한다"며 "그 결과, 제조사는 침묵으로 진실을 숨기고 국가는 외면으로 방조하고 법은 기업 편에 섰다. 국민을 지키는 법은 왜 존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패소할 수밖에 없고 결국 상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저희 사건에 적용되진 못하더라도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제조물 책임법이 반드시 개정되길 바란다"며 도현이법 제정을 촉구했다.

급발진 의심사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중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만큼 차량의 결함을 증명해내기는 쉽지 않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없다. 

이에 급발진 의심사고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도현군 가족들은 '도현이법'을 제정해달라고 재차 국회 국민청원을 올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아직까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8건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의혹이 해소될 텐데 운전자가 입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못했다고 패소하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불투명성에 대한 위험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차량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도현군 가족들은 '도현이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 국민청원을 올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2025.05.14 jeongwon102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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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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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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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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