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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집도 주전도 없지만... NC, '잇몸 야구'로 7연승 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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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LG전 이후 29경기 연속으로 원정 경기
박민우, 김형준 부상에도 천재환, 한석현 맹활약
16일 키움과의 3연전부터 울산 문수야구장 사용

[서울=뉴스핌] 남정훈 인턴기자 = 스포츠에서 '홈 어드밴티지'는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익숙한 환경과 팬들의 응원은 선수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집중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 NC 다이노스는 홈구장의 이점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NC는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다.

NC는 지난 11일 잠실에서 치러진 두산과의 더블헤더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3일부터 이어진 연승을 7경기로 늘렸다. 이는 2020년 9월 20일부터 26일까지의 기록 이후 무려 1688일 만에 이뤄진 성과다. 연승 덕분에 NC는 9위였던 순위를 단숨에 4위(17승 18패)까지 끌어올렸다.

[서울=뉴스핌] NC의 권희동이 11일 두산과의 더블헤더 1차전서 2회 3타점 2루타를 기록한 뒤 환호하고 있다. [사진 = NC] 2025.05.11 photo@newspim.com

NC는 현재 홈구장이 없는 상황이다. NC의 마지막 홈 경기는 지난 3월 29일 창원 LG전이었다. 당시 2회초 경기 중 창원NC파크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알루미늄 루버가 떨어져 관중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다친 3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그중 한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안타까운 사고 이후 창원NC파크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진행되면서 NC 선수들은 지금까지 무려 29경기 연속으로 원정을 떠돌며 시즌을 치르고 있다. 선수단은 숙소 생활에 적응해야 하고, 장거리 이동과 버스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상이 됐다. NC 관계자는 "다른 팀도 원정에선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여기에 부상 악재까지 겹쳤다. 팀 중심 타자인 박건우는 지난 4월 6일 8회 초 내야안타를 만든 주루 후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되었다. 주장인 박민우도 지난 10일 햄스트링 부상으로 11일 더블헤더 2차전에 대타로만 출전했다. 주전 포수 김형준 역시 무릎 통증으로 빠졌으며. 선발 투수 이재학은 팔꿈치 수술로 시즌을 조기에 마감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라 했던가. NC는 그야말로 '잇몸 야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연승 기간 동안 팀 타율은 0.324로 리그 1위이며, 68득점으로 2위 팀인 한화보다도 25점이 많다. 투수진도 평균자책점 3.13으로 리그 3위에 오르며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NC 야수들이 7일 kt와의 경기에서 승리 후 세리머니 하고 있다. [사진 = NC] 2025.05.07 photo@newspim.com

공격에서는 주전과 백업이 조화를 이루며 활약했다. 외국인 타자 맷 데이비슨이 연승 기간 동안 0.462(26타수 12안타) 2홈런 8타점으로 맹활약했다. 여기에 박건우가 부상에서 복귀해 비록 12타석밖에 소화하지 못했지만 8타수 4안타 타율 0.500의 맹타를 뿜어냈다. 또 전력 외라고 평가받은 천재환과 한석현이 각각 0.467(30타수 14안타) 3홈런 9타점, 0.333(27타수 9안타) 9타점으로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줬다.

소중한 기회를 잡은 천재환은 "과거에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잘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쫓겼는데, 한 번 정도는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했고 이번에 기회를 잡은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한다. 컨디션 관리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훈련 방법이나 몸이 피곤할 때 조절하는 루틴을 꾸준히 지킬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포수진의 공백도 백업들이 완벽히 메웠다. 김형준이 빠진 자리를 백업 포수 박세혁과 제3의 포수 안중열이 나눠 맡았고, 특히 안중열은 1차전에서 2타점 2루타, 박세혁은 2차전에서 만루 찬스에서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투수진도 제 몫을 다했다. 외국인 원투펀치인 로건 앨런과 라일리 톰슨이 연승 기간 동안 각각 2경기 평균자책점 1.80(12이닝 1자책), 1.50(13이닝 1자책)으로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여기에 영건 목지훈까지 7일 수원 kt전에서 5이닝 1자책으로 프로 데뷔 첫 승을 신고해 분위기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NC의 선발 투수 로건 앨런이 11일 두산과의 더블헤더 1차전서 역투하고 있다. [사진 = NC] 2025.05.11 photo@newspim.com

NC의 이호준 감독도 "나는 떠돌이 생활이 괜찮지만, 선수들은 훈련 부족으로 경기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정말 잘해줘서 고맙다"고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앞으로 NC에게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박민우와 김형준 모두 부상이 심각하지 않아 빠른 복귀가 기대되며, 2022년 최고의 투수 중 하나였던 구창모도 6월 17일 상무 제대 후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임시 홈구장도 결정됐다. NC는 16일 키움과의 주말 3연전부터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홈경기를 치른다. 창원시가 반발하고 있지만 NC는 "확실한 일정이 아니라 일단 구장을 마련해준 울산시를 배려해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원정 경기를 많이 치렀다는 건 앞으로 남은 홈 경기가 많다는 뜻이다. 원정에서 버티며 최고의 성적을 거뒀기에 NC는 홈경기에서 날개 달 준비를 마쳤다.

wcn050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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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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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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