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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양 국가책임제 강화…입양 신청 연령 상한 규정 삭제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2:00

14일 '아동복지법' 등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헤이그협약 이행 절차…올해 7월 19일 시행
시·도지사, 아동 후견인으로 상황 분기 점검
국제간 입양 시 국내 입양 중단 사유도 마련
복지부 "입양 체계 원활히 안착하도록 노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시·도지사 등이 아동의 후견인을 맡는 등 국내·외 입양에 대한 시행 규칙이 제·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아동복지법'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규칙 제·개정안을 오는 14일 공포하고 7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3년 7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해 아동의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해 입양 체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했다.

◆ 시·도지사, 아동 후견인 맡아…입양 신청 연령 상한 규정 삭제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해당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한다.

만일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바로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중 양부모가 되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30 sdk1991@newspim.com

아울러 복지부는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연령 상한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 입양특례법령에 따르면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을 경우 입양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입양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 이수해야 할 교육 내용, 확인해야 할 범죄 경력도 구체화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절차도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아동권리보장원장의 협조를 받아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이 기본 계획은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연계돼 수립돼야 한다. 추진실적도 연도별로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과 입양에 관한 심의를 위한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의 업무도 규정됐다.

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청구하는 입양정보공개의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대상 정보의 범위, 서식 등도 정해졌다. 공개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인적 사항, 배경에 관한 정보 등이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가정환경 조사와 입양 후 적응 지원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한다.

◆ 천재지변 시 국내 입양 절차 중단…입양 후 상담·복지 지원

복지부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해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아동 중심 입양 절차 수행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외국과 협정 시 포함할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아동 보고서에는 아동의 기본정보, 현재 양육 환경, 입양에 대한 아동·친생부모 동의 여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동의 복리를 위해 입양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사정도 정해졌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양자가 될 아동이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국내로의 입양 절차를 중단한다.

국제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 확인을 위해 국가 간 주고받는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 또는 수령·확인 기간을 국내 입양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으로 정했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정기적 상담,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양부모와 양자에게 목적,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미리 설명해야 한다.

협약을 준수해 체약국 간 입양이 완료되면 양부모 또는 양자에게 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절차와 서식도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과 하위법령 전문은 복지부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개정은 오는 7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공적 입양 체계의 법적 기반을 완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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