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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양 국가책임제 강화…입양 신청 연령 상한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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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아동복지법' 등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헤이그협약 이행 절차…올해 7월 19일 시행
시·도지사, 아동 후견인으로 상황 분기 점검
국제간 입양 시 국내 입양 중단 사유도 마련
복지부 "입양 체계 원활히 안착하도록 노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시·도지사 등이 아동의 후견인을 맡는 등 국내·외 입양에 대한 시행 규칙이 제·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아동복지법'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규칙 제·개정안을 오는 14일 공포하고 7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3년 7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해 아동의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해 입양 체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했다.

◆ 시·도지사, 아동 후견인 맡아…입양 신청 연령 상한 규정 삭제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해당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한다.

만일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바로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중 양부모가 되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30 sdk1991@newspim.com

아울러 복지부는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연령 상한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 입양특례법령에 따르면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을 경우 입양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입양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 이수해야 할 교육 내용, 확인해야 할 범죄 경력도 구체화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절차도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아동권리보장원장의 협조를 받아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이 기본 계획은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연계돼 수립돼야 한다. 추진실적도 연도별로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과 입양에 관한 심의를 위한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의 업무도 규정됐다.

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청구하는 입양정보공개의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대상 정보의 범위, 서식 등도 정해졌다. 공개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인적 사항, 배경에 관한 정보 등이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가정환경 조사와 입양 후 적응 지원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한다.

◆ 천재지변 시 국내 입양 절차 중단…입양 후 상담·복지 지원

복지부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해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아동 중심 입양 절차 수행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외국과 협정 시 포함할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아동 보고서에는 아동의 기본정보, 현재 양육 환경, 입양에 대한 아동·친생부모 동의 여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동의 복리를 위해 입양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사정도 정해졌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양자가 될 아동이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국내로의 입양 절차를 중단한다.

국제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 확인을 위해 국가 간 주고받는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 또는 수령·확인 기간을 국내 입양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으로 정했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정기적 상담,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양부모와 양자에게 목적,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미리 설명해야 한다.

협약을 준수해 체약국 간 입양이 완료되면 양부모 또는 양자에게 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절차와 서식도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과 하위법령 전문은 복지부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개정은 오는 7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공적 입양 체계의 법적 기반을 완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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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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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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