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입양 국가책임제 강화…입양 신청 연령 상한 규정 삭제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2:00

14일 '아동복지법' 등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헤이그협약 이행 절차…올해 7월 19일 시행
시·도지사, 아동 후견인으로 상황 분기 점검
국제간 입양 시 국내 입양 중단 사유도 마련
복지부 "입양 체계 원활히 안착하도록 노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시·도지사 등이 아동의 후견인을 맡는 등 국내·외 입양에 대한 시행 규칙이 제·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아동복지법'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규칙 제·개정안을 오는 14일 공포하고 7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3년 7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해 아동의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해 입양 체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했다.

◆ 시·도지사, 아동 후견인 맡아…입양 신청 연령 상한 규정 삭제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해당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한다.

만일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바로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중 양부모가 되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30 sdk1991@newspim.com

아울러 복지부는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연령 상한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 입양특례법령에 따르면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을 경우 입양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입양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 이수해야 할 교육 내용, 확인해야 할 범죄 경력도 구체화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절차도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아동권리보장원장의 협조를 받아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이 기본 계획은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연계돼 수립돼야 한다. 추진실적도 연도별로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과 입양에 관한 심의를 위한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의 업무도 규정됐다.

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청구하는 입양정보공개의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대상 정보의 범위, 서식 등도 정해졌다. 공개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인적 사항, 배경에 관한 정보 등이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가정환경 조사와 입양 후 적응 지원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한다.

◆ 천재지변 시 국내 입양 절차 중단…입양 후 상담·복지 지원

복지부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해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아동 중심 입양 절차 수행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외국과 협정 시 포함할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아동 보고서에는 아동의 기본정보, 현재 양육 환경, 입양에 대한 아동·친생부모 동의 여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동의 복리를 위해 입양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사정도 정해졌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양자가 될 아동이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국내로의 입양 절차를 중단한다.

국제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 확인을 위해 국가 간 주고받는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 또는 수령·확인 기간을 국내 입양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으로 정했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정기적 상담,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양부모와 양자에게 목적,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미리 설명해야 한다.

협약을 준수해 체약국 간 입양이 완료되면 양부모 또는 양자에게 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절차와 서식도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과 하위법령 전문은 복지부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개정은 오는 7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공적 입양 체계의 법적 기반을 완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