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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외국인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접수

기사입력 : 2025년05월12일 09:48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09:48

3년 이상 거주·취업, 배우자 초청도 가능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12일부터 외국인 숙련 근로자 대상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 내 기업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를 법무부에 추천해 E-7-4R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GS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자이 보이스'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작업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GS건설]

지원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2년 이상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 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보유 ▲현 사업장 추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천 대상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 중이며,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또 고용주는 외국인 불법 고용 사실이 없어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 신청자의 국내 자격증, 운전면허 보유 여부, 일정 기간 이상의 근속 경력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지역 정착 가능성과 숙련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12일부터 연말까지, 근무 중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의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대전시는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83명의 추천 쿼터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추천을 진행할 계획이다.

ㅊ비자로 전환될 경우, 3년 이상 해당 지역 내 거주 및 취업이 조건으로 부여되며, 배우자 초청과 동반 취업도 가능해 가족 단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인구 감소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E-7-4R 비자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지역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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