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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서울 분양 가뭄 속 단비...'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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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세권 입지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궂은 날씨에도 인파 몰려
미뤘던 분양 물량 봇물 터지듯 한꺼번에…높은 경쟁률 예상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강남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현장도 아닌데 뭐 이리 사람이 많아?"

지난 9일 찾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견본주택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인파가 즐비했다. 시민들은 줄을 서며 평일임에도 몰린 인파에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견본주택 오픈과 함께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학세권이라는 입지와 올해 유독 분양 가뭄을 겪었던 서울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 학세권 입지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궂은 날씨에도 인파 몰려

대우건설은 이날부터 견본주택을 열고 구로구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48-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39~114㎡, 총 983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용 59~84㎡, 576가구가 일반 분양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우건설은 이날부터 견본주택을 열고 구로구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사진은 견본주택에 몰린 인파. 2025.05.09 dosong@newspim.com

전용면적별로는 ▲39㎡ 58가구 ▲49㎡ 90가구 ▲59㎡A 64가구 ▲59㎡B 353가구 ▲59㎡C 88가구 ▲59㎡D 20가구 ▲84㎡A 247가구 ▲84㎡B 12가구 ▲84㎡C 11가구 ▲114㎡ 40가구 로 구성된다. 이 중 ▲59㎡A 25가구 ▲59㎡B 335가구 ▲59㎡C 88가구 ▲59㎡D 4가구 ▲84㎡A 110가구 ▲84㎡B 10가구 ▲84㎡C 4가구 가 일반 분양된다.

이날 마련된 전용 59, 84㎡의 일반 분양 물량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시민들은 마련된 견본주택에 줄지어 들어가 내부를 구경했다. 특히 전용 59B㎡의 안방 침실에 딸린 드레스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실 거주 의사를 비치며 "바닥재 교체가 가능하냐"고 묻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59B㎡의 드레스룸. 안방에 인접해 활용 가치가 높다. 2025.05.09 dosong@newspim.com

이같이 해당 단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단지가 보유한 뛰어난 입지 덕이다. 지하철 1호선 개봉역과 2호선 양천구청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인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망에 접근이 용이하다. 여기에 신구로선 신설(계획) 및 GTX-B 정차가 추진 중이어서 교통망은 더욱 확충될 예정이다.

학세권 입지로도 강점이다. 고척초, 덕의초, 고척중, 경인중, 목동고, 고척고 등 다수의 명문 학군이 인접해 있으며, 목동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특히 양천구 목동 일대는 서울을 대표하는 학군지이자 학원가로, 이 단지는 500여 개 이상의 학원이 밀집해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와 머리를 맞대고 있다.

반경 약 2km 안에 아이파크몰, NC백화점, 코스트코, 고척시장, 고려대 구로병원, 이전 예정인 구로세무서, 2029년 7월 준공 예정인 서울창업허브 구로 등 대형 상업·의료·공공 시설 등의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각광받는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판상형 중심 평면 설계를 통해 일조 및 통풍을 극대화했고,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녹지율은 약 30%다.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을 누릴 수 있고, 가구 당 약 1.39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마련한 점도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견본주택이 있는 자리에 기부 채납을 통한 공원이 조성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이 확충될 예정이다.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 교육 특화 공간과 함께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 골프 연습장 등 건강·여가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게스트하우스와 스카이 라운지도 계획돼 있다. 단지 곳곳에 다양한 테마형 정원과 휴게 공간을 마련해 입주민들에게 일상 속 여유와 힐링을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스카이 라운지에는 전 가구에게 세대 창고를 제공한다. 분양 관계자는 "세대 창고로 다양한 물품을 수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 서울 분양 가뭄에 높은 경쟁률 예상

이 단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단지가 그간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미뤄졌던 아파트 분양의 재활성화의 선두에 섰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그간 서울은 이례적인 공급 가뭄을 겪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조경. 2025.05.09 dosong@newspim.com

특히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경색이 이어지면서 신규 주택 공급, 특히 아파트 분양 시장은 크게 위축된 양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 물량은 총 14만6130가구로 예상됐다. 하지만 앞선 이유들로 인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분양 물량은 2만3286가구에 그쳤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6월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5월에는 1분기 분양이 밀렸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기에 이르렀다. 이 주에는 3574가구가 분양된 데 이어 5월 3째 주에는 그보다 많은 5304가구가 쏟아진다.

특히 ′씨′가 말랐던 서울에는 5월 내 4047가구가 분양된다. 이날 역시 서울에서는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외에도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견본주택이 문을 열었다. 또한 경기 고양시 주교동 '고양더샵포레나',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에듀리버' 등 전국 곳곳에서 7개 이상의 견본주택이 일제히 문을 열기도 했다.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실제 올해 2월 분양을 진행한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1순위 평균 경쟁률 151.6대 1을 기록했으며, 59B 타입은 307.4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특별 공급 역시 평균 84.7대 1로 마감되었으며, 총 5만8000여 건 이상의 청약 통장이 몰렸다. 두 번째 타자인 중구 황학동 청계 노르웨이숲도 1순위 전체 평균 경쟁률은 16.9대 1, 서울 거주자 대상 경쟁률은 13.8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1군 브랜드 대단지 신축이라는 점에서 수요자분들의 관심이 견본주택 개관 전부터 뜨거웠다"며, "특히 목동 학원가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 학군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상품, 브랜드, 미래 가치 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오는 1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27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분양가는 전용 59㎡ 9억 870만~10억 240만원, 84㎡ 11억 6550만~12억 40만원으로 책정됐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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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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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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