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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리조트 특혜' 이정섭 검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몰랐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09일 11:22

최종수정 : 2025년05월09일 11:22

이정섭 "동료들 결정이나 재판서 오류 바로잡을 것"
변호인 "처남 이혼소송 과정서 불거진 허위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이용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해당 의혹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위장 전입과 리조트 객식료 수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5.09 leemario@newspim.com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처남과 처남댁이 이혼소송을 하면서 불거진 일이고 이혼소송이 으레 그렇듯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과 과장, 허위 의혹 제기가 있었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민등록법 위반은 피고인의 처가 임의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고 당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전과 조회를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어 해당 정보를 전달받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리조트 객실료 수수 관련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리조트 예약이나 결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비용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은 물론 비용이 얼마인지도 인지하지 못했다. 백번 양보해도 피고인 측이 수수한 가액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주민등록법 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를 개시했고 위법한 수사에 터 잡아 공소가 제기됐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해서도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 절차를 진행했고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범위를 초과해 추가 탐색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했다.

법정에 나온 이 검사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기일을 촘촘하게 잡아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이 검사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료들이 한 결정이긴 하나 절차적·실체적·법률적 오류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아 보겠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개시 경위와 증거 취득과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다음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요청으로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350만원 상당의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일반인의 범죄경력을 처남 등에게 유출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별도 기소해 오는 6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탄핵 소추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소추 사유들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검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성이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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