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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흔들리는 법관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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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어떤 분이세요?". 헌재 직원과의 식사자리. 문 전 권한대행에 대해 묻자 돌아오는 답변이 의외다. "문 전 대행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직원들과 식사자리에 있으면 말이 끊이질 않으시죠."

[사진=김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동안 헌재 심판정에 앉아 있는 근엄한 모습만 봐 왔던 기자 입장에선 생소한 모습이다. 2주 전 퇴임식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던 모습 역시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주문을 읽던 헌법재판관 문형배의 모습과도 묘하게 엇갈린다.

"대통령 파면과 같은 역사적 현장에서 헌법재판관으로 판결을 내리고 주문을 읽는다면 법관으로서 엄청 뿌듯하지 않을까요?". 30년 법관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나온 한 변호사와의 대화, 그의 답변은 무미건조하다. "그저 우연일 뿐이죠. 법관이 사건을 배당받는 것도 우연이고, 그 자리에 그 법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할 뿐이니까요." 따지고 보면 영 틀린 말도 아니다.

법관은 사건을 배당받고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법관의 판단은 어떤 외압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헌법 및 법률에 근거해 다른 국가기관에 귀속된 기능의 핵심적 영역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권력분립의 원칙, 삼권분립이란 기본 원칙 속 법관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법관들이 입는 법복의 색은 자주색과 검은색 두 가지인데, 헌법재판관들이 착용하는 법복색이 자주색인 이유는 최고 권위를 상징하고, 판사와 검사의 법복색인 검은색은 어떤 색과 섞어도 검은색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물들지 않는 공정함을 나타낸다. 법관들이 걸치고 있는 법복의 무게가 바로 법치주의의 핵심인 것이다.

최근 사법부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대선국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고법에선 공판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며 정치적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은 물론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장 탄핵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의 재판 내용에 대해서 문제 삼아 탄핵한다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삼권분립 민주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26일 후면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12·3 계엄 이후 사법부 신뢰가 크게 흔들리며 사법개혁이 불가피하단 전망도 나온다. 사법개혁에 있어 사법부의 내부 성찰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요란한 정치적 수사로 사법부 신뢰를 과도하게 흔든 정치인들의 자기반성도 필요할 것이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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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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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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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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