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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 野 강행...법조계 "李 위한 위인설법, 위헌 소지"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1:48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13:01

최종 공포되면 선거법·대장동 재판 등 전부 정지
위헌 심사시 '李 지명 재판관' 2인이 판단할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대선 후로 미뤘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를 위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을 강행했다. 법조계에선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대선 후로 미뤘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를 위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을 강행했다. 법조계에선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 후보가 지난 7일 오후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해당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됐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 등 형사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법조치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 후보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를 놓고 법조계 견해가 엇갈리자 법 개정으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가능성도 사라져 해당 개정안은 곧바로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가정하고 이 후보를 위한 입법을 강행하자 법조계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대선 이후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형사재판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며 "신중 검토해달라"고 했다.

해당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는데 개정안이 이와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또 특정인을 위한 법률 자체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을 특정인을 위해 유리하게 만드는 것은 어느 쪽이든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지목하게 될 2명의 헌법재판관이 최종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나 헌재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상태라 결국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재판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헌법재판관을 이 후보 본인이 지명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재판관(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하고 노골적으로 '코드 인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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