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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만코리아, 다단계 판매업 미등록·미가입 판매원 방조…공정위,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12:00

법인 및 김경중 전 대표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인셀덤·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리만코리아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됐다.

또 판매원으로 가입(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김경중 전 대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다단계 판매업은 3단계 이상의 단계적인 판매원 조직을 통해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예를 들어 대리점장이 자신 소속 전체 판매원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식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2020년 3월~2024년 11월 17일까지 3단계 이상 판매조직을 꾸려 운영했다.

구체적으로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파워매니저-매니저-세일즈플래너-플래너'로 이어지는 판매조직을 구축했다.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은 산하 판매원 전체 실적과 연동해 후원 수당을 지급했다.

그렇지만 리만코리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는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해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리만코리아의 행위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또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의 규제차이를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큰 만큼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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