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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체코 원전 본계약 '속도전'…숨가쁘게 달려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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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최종 계약 위해 체코 방문…서명식 앞두고 일시 중단
EDF 가처분 신청…정식 결과 발표까지 계약 추진 불가
안덕근 장관 "본안 소송 문제 없을 듯…지연할 이유 없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이 총 26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022년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신규 건설을 위한 국제 입찰을 개시한 이후, 약 3년에 걸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방위적 협력을 이어온 결과다. 

다만 7일로 예정됐던 본계약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절차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체코 정부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약을 보류한 상태로, 사실상 일정이 기약 없이 연기된 셈이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딛고 최대한 신속히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 3자 대결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최종 계약 '속도전'

체코 원전 사업은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km 떨어진 두코바니와 130km 떨어진 테믈린 지역에 각 원전 2기씩 총 4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30조원으로 추산된다. 체코 정부는 오는 2029년 건설에 착수해 2036년 원전 운전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다.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지난 2019년 국가 에너지·기후 계획(NECP) 발표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체코 정부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44%로, 2040년까지 68%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규 원전은 총 3기가와트(GW) 규모로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국영 전력회사 체코전력공사(CEZ)는 두코바니 원전 부지에 1000~1200메가와트(MW)급 5·6호기 건설을 위한 국제 입찰을 시작했다. 입찰에는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 3개국이 참여했다.

2024년 들어 체코 정부가 당초 1기였던 발주 규모를 최대 4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수주 경쟁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기존 1기를 건설할 시 예상되는 사업비는 약 9조원이었지만, 규모가 4기까지 늘어나면서 사업비도 약 30조원으로 확대됐다.

건설 계획을 4기로 늘리는 과정에서 체코 정부는 수정 입찰서를 요구했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최종 입찰을 따낸 바 있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3개사 중 가장 먼저 고배를 마시게 됐다. 이에 체코 원전 사업은 한수원과 EDF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이어 같은 해 7월 17일, 체코 정부는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체코 측은 한국의 원전 기술력과 사업 수행 경험, 파트너십 네트워크 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와 한수원은 체코 정부를 향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적기에 시공을 마치는 '온 타임·온 버짓(On Time·On Budget)'을 강점으로 적극 피력해 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하지만 한수원이 선정된 직후인 8월 말,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한수원의 법적·기술적 자격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UOHS는 CEZ와 한수원 간의 계약 진행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그러나 UOHS는 같은 해 10월 31일,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진정을 기각하고 한수원의 지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UOHS는 입장 발표를 통해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며 "두 회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으로 CEZ와 한수원 간 협상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 체코 지방법원, EDF 가처분 인용…계약 목전 두고 '날벼락'

올해 3월부터는 본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이 이어졌다. UOH가 4월에 EDF의 항소마저 최종 기각하면서 최종 계약 체결의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EDF는 이달 2일 브르노 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추가 제기했고, 법원은 5월 6일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정부 간의 본계약 서명은 잠정 중단됐다.

당초 한수원과 CEZ는 7일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열 예정이었다.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소식이 전해졌을 때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미 체코에 도착해 있었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 중이었다.

23일(현지시간)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아프리카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AFNBP 2025'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한수원] 2025.04.24 rang@newspim.com

정식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CEZ 간 계약 체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은 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정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CEZ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최종 계약 서명을 위해 대규모 특사단을 보낸 한국은 이번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행사를 위해 안 장관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파견했다. 국회에서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다수 의원이 특별 방문단으로 동행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는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연기되는 것일 뿐, 나머지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 한국과 체코 측은 업무협약(MOU)과 고위 관계자 오찬 등 기존 일정들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안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이번 법원 판단 때문에 연기되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 대로 할 것"이라며 "EDF 같은 사업자가 (체코) 국내법 절차에서 자신들이 가진 법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행사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당황스럽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CEZ는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를 준비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의 이력 등을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을 높이 점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같은 사안을 가지고 체코 경쟁 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서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체코 국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계약이 언제까지 연기될지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현재 체코 정부와 CEZ도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빠른 계약 체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며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체코 정부도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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