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해외스포츠

속보

더보기

[LIV] '대타' 김민규, 깜짝 9위... '셉튜플 보기' 장유빈 49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리아 대회 첫날 3언더파... 구치·디섐보, 7언더파 공동 선두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대타로 출전한 김민규가 LIV 골프 코리아(총상금 2,500만 달러) 첫날 공동 9위에 올라 두둑한 상금이 예상된다.

김민규는 2일 인천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파72)에서 열린 LIV 골프 코리아 1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2개를 기록하며 3언더파 69타를 쳤다. 7언더파 65타로 공동 선두에 나선 테일러 구치(미국)와 브라이슨 디섐보(미국)와는 4타 차이다.

[인천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브라이슨 디섐보가 2일 LIV 골프 코리아 첫날 티샷을 하고 있다. 2025.5.2 psoq1337@newspim.com

루이스 우스트히즌(남아공)과 리처드 블랜드(잉글랜드)가 6언더파 66타로 공동 3위, 올해만 3승을 거둔 호아킨 니만(칠레)과 아니르반 라히리(인도) 등이 4언더파 68타로 공동 5위에 올라 있다. 욘 람(스페인)과 더스틴 존슨(미국)은 이븐파 72타로 공동 27위, 필 미컬슨(미국)은 3오버파 75타로 공동 47위를 기록했다.

김민규는 이번 대회에 대타로 출전했다. 버바 왓슨이 이끄는 레인지고츠 GC팀 소속 벤 캠벨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출전 기회를 잡았다. 그는 GS칼텍스 매경오픈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포기하고 LIV 골프 출전을 택했다.

김민규는 10번홀(파4)에서 출발해 13번홀(파3)에서 보기를 기록했으나 곧바로 14번홀(파4)에서 버디로 만회했고, 15번홀(파5)에서도 연속 버디를 잡으며 기세를 올렸다. 18번홀(파5)에선 투온에 성공해 다시 1타를 줄였고 후반에도 1타를 더 줄여 3언더파로 마무리했다.

김민규가 1라운드 공동 9위 성적만 유지해도 약 37만 달러(약 5억 2100만원)의 상금을 획득하게 된다. 그는 지난해 KPGA 투어 한국오픈과 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에서 2승을 거두며 10억원에 가까운 상금을 벌어들였다.

김민규. [사진 = KPGA]

김민규는 단체전에서도 공동 2위에 올라 추가 상금을 노리고 있다. 개인전과 함께 단체전을 병행하는 LIV 골프는 우승팀에 300만 달러, 준우승팀에 150만 달러, 3위팀에 50만 달러를 수여한다.

경기 후 김민규는 "프로에 와서 처음 접해보는 샷건 방식에 경기장에서 음악도 나오고, 일반 대회와는 다른 분위기였지만 평소에도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해서 어색하지 않았다"며 "저희 팀이 지금 단체전 3위인데 제 점수가 유용하게 쓰인 것 같아서 뿌듯하다. 오늘 하던 대로 경기하고 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포 선수 케빈 나(미국)도 2언더파 70타로 공동 16위에 올랐다. 대니 리(뉴질랜드)는 1오버파 73타로 공동 32위, LIV 골프의 '한국 선수 1호' 장유빈은 4오버파 76타로 공동 49위를 기록했다. 교포 선수 앤서니 김은 7오버파 79타로 부진하며 최하위인 54위에 머물렀다.

[인천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장유빈이 2일 LIV 골프 코리아 첫날 퍼팅을 하고 잇다. 2025.5.2 psoq1337@newspim.com

10번홀에서 출발한 장유빈은 11번홀(파4)에서 무려 10타를 기록해 셉튜플 보기(규정 타수보다 6타 더 침)를 범했다. 장유빈은 경기 후 "한국에서 오랜만에 경기하다 보니 잘 치고 싶은 욕심이 많았다"며 "11번홀에서 큰 실수가 있었고, 그걸 만회하려다 보니 원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단체전에서는 브룩스 켑카, 테일러 구치, 제이슨 코크랙, 그레엄 맥도웰이 속한 스매시 GC가 10언더파를 합작하며 1위에 올랐다.

psoq133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