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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웨이·진학, 계약 체결 위해 대학에 95억 건네…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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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신규 체결·계약 유지 위해 대학에 기금 및 물품 제공
공정위, 부당고객유인행위 판단…과징금 대신 시정명령
"소비자 피해 크지 않아…경쟁 방법이 부당하다는 취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학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유웨이)·진학어플라이(진학)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대학에 학교발전기금 및 물품 총 95억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웨이와 진학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인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있다. 2024.08.22 photo@newspim.com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은 유웨이와 진학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두 기업은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대학들에 학교발전기금을 비롯해 ▲워크숍 지원금 ▲체육대회 후원금 ▲음악회 후원금 등 금전적 이익을 비롯해 ▲아이패드 ▲복합기 ▲노트북 ▲단체복 등 물품을 제공했다.

유웨이는 2013년 2월~2023년 12월까지 93개 대학에 48억99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진학은 2013년 2월~2024년 1월까지 78개 대학에 46억9192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 및 물품을 건넸다.

공정위는 학교발전기금·후원금의 제공이나 물품제공은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금전·물품 제공 행위로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가격 경쟁이 둔화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부당한 방법에 의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고 봤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 제4호 가목(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두 기업의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원서접수 수수료가 인상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임경환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두 기업이 경쟁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경쟁 방법이 정상적인 관행에 반해 부당하다는 취지"라며 "이번 사건은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시장의 룰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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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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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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