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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오늘 대법 선고...李 '정치운명' 가를 결과는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05:30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10:04

TV생중계 허용...이재명 출석 안 해
무죄확정? 파기환송?...李 "법대로 하겠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연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전합 판결에 대해 TV생중계를 허용했다.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뉴스핌은 유튜브 뉴스핌TV를 통해 판결 전체를 생중계하고 대법원 안팎 분위기도 생생하게 전달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불참한다. 대법원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5.04.29 leemario@newspim.com

이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 지에 따라 대선 국면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닌 원심판결의 법리 적용 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이에 원심의 법리 적용이 문제가 없었다면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후보의 무죄는 확정된다.

반대로 재판부가 원심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말 그대로 파기한다. 이 경우 환송으로 사건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밖에 직접 형량을 정해 선고하는 자판을 선택할 수 있지만 파기자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진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당일과 지난 24일 합의기일을 진행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왔고, 열흘 만에 결론을 낸다.

통상 전합은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지만, 이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해 총 12명이 심리해왔다.

이 후보는 29일 오후 5시35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속행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대법 선고기일이 정해진 것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죠"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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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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