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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CGNX 고통은 짧고 성장은 길다 ② 두 배 상승 자신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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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목표주가 56달러
밸류-배당-성장 다 갖춰
머신 비전 수요 상승 추세

이 기사는 4월 29일 오후 2시0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월가의 애널리스트는 코그넥스(CGNX)의 주가가 향후 12개월 사이 최대 두 배 뛰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시장 조사 업체 팁 랭크스에 따르면 업체에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13개 투자은행(IB) 가운데 UBS가 12개월 목표주가를 56달러로 내놓았다. 최근 종가 26.92달러에서 두 배 이상 상승 가능성을 예고한 수치다.

애널리스트의 목표주가 평균치는 38달러. 최근 종가에서 41.16% 상승 가능성을 열어 둔 셈이다. 목표주가 최저치는 26.00달러로 나타났다. 현재 주가가 고점이라는 얘기다.

UBS는 최근 보고서에서 코그넥스의 재무건전성이 탄탄한 데다 로지스틱스를 포함한 핵심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충격에 단기적으로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지만 업체의 펀더멘털이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2024년 4분기 로지스틱스 부문의 머신 비전 투자가 활발했고, 소비 가전 부문의 수요 역시 강력하다고 UBS는 전했다. 아울러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 비율(current ratio)이 3.62로, 부채 규모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부채 비율(debt-to-equity ratio) 역시 0.05배로 바닥권이라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로지스틱스 섹터가 코그넥스의 외형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소비 가전과 일반 제조업계에서도 머신 비전 도입이 활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요가 회복되면서 업체의 주당순이익(EPS)이 앞으로 2년 사이 두 배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그넥스의 머신 비전 시스템 [사진=업체 제공]

관세의 직접적인 타격이 제한적인 데다 강력한 재무건전성을 앞세워 자동화 분야에서 고성장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한 점이 코그넥스의 투자 매력이라고 UBS는 강조한다. 중국 업체들의 성장과 이에 따른 경쟁 우려가 지난 한 해 동안 업체의 주가를 압박했지만 실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2025년 초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인해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평균치를 밑도는 데다 경쟁 업체에 비해서도 낮고, 지난 11년 연속 배당을 지급한 점도 비중 확대의 근거라고 UBS는 전했다.

실제로 업체의 주가는 12개월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10배 가량의 주가수익률(PER)에 거래되고 있다. 4분기 매출액과 주당순이익(EPS)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4%와 17% 급증한 점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수 타이밍이라는 데 월가는 입을 모은다.

코그넥스 주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코그넥스는 68%에 달하는 매출총이익률을 달성했다. 대차대조표 상 현금 자산 규모는 5억8700만달러로 파악됐다. 4분기 사상 최대 규모의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등 업체의 재무건전성이 합격점이라는 평가다.

업체는 주주 환원에도 적극적이다. 대규모 현금흐름을 창출한 가운데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각각 4300만달러와 1400만달러의 자본을 할애했다는 소식이다. 경영진들은 기존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하에 보통주 매입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는 2025년 1분기 매출액 전망치를 2억~2억2000만달러로 제시했다. 로지스틱스와 반도체 섹터의 매출이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자동차 부문의 수요가 둔화되는 데다 환율 급등락에 따른 충격이 1분기 실적을 압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매출총이익률은 4분기에 이어 1분기에도 60% 대 후반에서 유지될 것으로 경영진은 예상한다. EBITDA(법인세, 감가상각, 이자 비용 차감 전 이익) 이익률은 12~15%로 예고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자동차와 로지스틱스, 소비 가전이 업체의 주력 시장으로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최근 새롭게 선보인 솔루션이 실적 향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비전프로 딥 러닝(VisionPro Deep Learning) 4.0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맨(DataMan) 시리즈가 업체의 기술 혁신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강조한다.

비전프로 딥 러닝 4.0은 고급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로, 결함 감지와 분류, OCR(광학 문자 인식)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작은 데이터 샘플로도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공지능(AI)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끈다.

생산 중단 없는 업데이트 지원이 가능한 데다 기존 머신 비전 시스템과 원활하게 통합된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부터 전자 부품 조립, 반도체 제조, 의료 기기 생산, 제약 업계의 생산 및 패키징, 식품 및 음료 품질 관리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매출을 창출한다.

데이터맨 시리즈는 고속 바코드 및 2D 리더기로,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코드를 판독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품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다.

고정식과 휴대폰 모델로 제공되는데 업계 최고 수준의 판독 성능을 지니고 있고, 내장형 고급 알고리즘을 통해 손상된 코드까지 판독해 낸다. 간편한 설정으로 네트워크 통합이 가능하고, 일부 모델의 경우 딥러닝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데이터맨 시리즈도 적용 분야가 광범위하다. 물류와 유통은 물론이고 자동차 부품 추적과 의약품 추적, 식품 및 음료 추적과 항공우주 부품 추적에도 사용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두 제품 모두 산업 자동화 확대에 따라 가파른 매출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 품질 관리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도 두 제품의 성장 전망을 낙관하게 한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조업 성장과 함께 커다란 수요가 창출될 전망이다.

특히 추적성(Traceability) 요구가 늘어나면서 데이터맨 시리즈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함께 비전프로 딥 러닝 솔루션의 채택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공장을 실현하는 데 두 개 솔루션이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투자은행(IB) 업계는 기대한다.

적극적인 인수합병(M&A)도 업체의 외형 성장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모리텍스(Moritex)를 포함한 크고 작은 기업 인수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캔퍼 피츠제럴드는 첫 보고서를 내고 코그넥스의 목표주가를 49달러로 제시하한 한편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내놓았다. 핵심 사업 부문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데다 공격적인 판매 전략이 향후 매출 전망을 낙관하게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TD 코웬은 업체의 투자 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 역시 30달러에서 35달러로 높여 잡았다. 연초 이후 내림세를 지속하던 주가가 마침내 바닥을 찍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관세 충격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되지 않았지만 최근 몇 개월에 걸친 주가 하락을 통해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됐고,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과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무게를 둘 때라고 TD 코웬은 강조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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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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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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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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