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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항공사, 1년간 신규 운수권 못받는다…7개 공항 방위각시설 연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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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
7개 공항 방위각시설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연내 전면 교체
항공사 관리책임 강화…자본금 규모 기준 상향 검토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1명이라도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를 낸 항공사는 사고 직후 1년간 새로 배정되는 국제선 노선을 취항하지 못한다. 항공사의 정비시간을 지금보다 늘리고 정비 인력도 확충하며 특히 항공사의 자본금 및 항공안전 투자비용에 대해서도 점검해 항공운항증명을 갱신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참사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국내 7개 공항의 콘크리트 지지대가 있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전면 교체하고 비상착륙유도시설을 도입하며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인력과 신기술도 대거 도입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항 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정부의 항공안전감독 등 항공 전 분야의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항공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항공안전 혁신 방안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항공 사고 '예방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항공 안전 기반의 항공운항 확대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구축 네가지 핵심목표를 선정하고 이의 실천을 도모한다. 

[자료=국토부]

◆ 콘크리트 지지대 방위각시설 7개 공항 연내 개선…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먼저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해 공항 인프라 시설을 개선한다. 둔덕 형태거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국내 공항 7개소의 방위각시설은 지면 형태로 바꾸고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개선한다.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 6개 공항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제주공항은 H형 철골구조 특성을 감안해 5월까지 구조분석을 한 후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

전국 공항에 240미터(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종단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EMAS)를 설치할 계획이다. 안개나 강우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착륙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도서공항의 활주로 운영 성능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첨단 보안검색 장비를 도입해 보안을 강화한다. 안티 드론 시스템을 확충해 신종 보안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김포공항 레이더 3기와 제주공항 레이더 1기를 오는 2026년까지 추가하고  인천공항에 무력화 장비를 2027년까지 도입한다. 아울러 울산‧여수‧양양‧무안공항에 시스템을 2026년까지 신규 도입키로 했다. 

조류 충돌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조류탐지레이더를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서 올 하반기까지 시범 운용하고 2026년부터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타 공항으로 순차 도입한다. 또한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을 민·군 겸용 공항을 중심으로 올 상반기내 우선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 및 조명·조류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전국 공항에 배치한다.

국토부는 올해와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한 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무안공항 등에서 실증하고 2028년부터 전국공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조류충돌예방 전담 인력 기준 개선과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조류 예방인력의 최소 전담인력을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운항횟수가 적어도 조류 충돌률이 높은 경우 인력을 추가 확보토록 했다.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논의를 갖고 필요시 증원한다.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음파 발생기를 올해 6월과 8월까지 각각 추가 도입하고 레이저건, 조류 충돌 예방활동 차량 등 장비를 확충한다.

아울러 지자체·지방항공청·공항공사와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항 반경 13㎞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신규 조류 유인 가능시설 설치 시 과태료 부과 등 공항주변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류충돌예방 통합감시센터'는 무안공항에 시범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안전 관리, 사고 예방 중심으로 공항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공항의 건설·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공항시설 안전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한다. 아울러 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항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공항 운영자가 항공당국으로부터 받아야하는 공항운영증명을 5년 주기로 재검사하고 재검사의 난도도 처음 운영증명을 받을 때 수준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공항 시설의 유지관리에 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

사고가 발생했던 무안공항은 종단안전구역과 방위각 시설 개선을 오는 8월말까지 마친 뒤 조류탐지레이더를 올 하반기내 시범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운항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운영 재개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 항공사 자본금규모-안전분야 투자비 높인다…항공 사고 '예방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을 강화해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린다. 우선 B737·A320F 기종에 대해 정비시간을 7~28% 연장하는 것을 올해 10월까지 적용하고 연말까지 타 기종에 대해 새 기준을 적용한다. 

최소 정비인력 산출기준상 경력기준을 상향하고 정기편 주 5회 이상 해외공항 정비체계 구축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국내 정비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규모 정비기업과 항공사 대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항공정비산업(MRO) 육성 정책과 정비사 양성·자격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안전투자 공시를 개선해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항공사별 투자 노력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행 제도에선 항공사별 단순 투자금액만 공시하고 있는데 이는 운항 규모가 큰 대형 항공사에 유리한 조항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항거리 등 운항 규모를 기준으로 투자금액을 표준화해 공시하고 사전 정비비와 신규 항공기 도입을 투자금액 공시 항목에 추가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기령 20년 이상 경년 항공기는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취약분야 정비항목 신설과 정비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국적사 모의 비행훈련장치 도입 권고하고 AR/VR 훈련 장비 등을 도입해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다양한 비상상황에 대한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또 조종사 훈련기관의 시설과 모의비행훈련장치 등의 구비기준을 제시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조종사 탑승인원 수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대(심야·주간), 이·착륙 횟수 등도 고려해 조종사의 근무시간을 정하는 등 조종사 피로도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관제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가 항공사의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확보 여부를 검사하는 운항증명 제도를 강화해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대수가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날 때마다 운항증명 재평가를 받도록 한다. 항공기 가동률이 높거나 항공기 결함·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안전점검 또는 민·관 합동 정비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현재 30명인 항공안전 감독관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감독관 대상 교육·평가를 강화해 정부의 안전감독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관제량 및 관제업무 복잡성·난이도 등을 고려해 관제역량을 점진적으로 확충한다.

공역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기반 항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항로와 공항 이착륙 항공기를 관제하는 접근관제구역 간 중첩을 조정해 항공기 간 근접 위험을 해소하고 공항 주변 장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기술 등 첨단기술을 조종·관제·공항·항로 등 항공안전 분야에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공항·항로별 'K-항공안전 위험지도'를 연내 개발하고 항공안전 AI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안에 수립한다. 

◆ 항공사 경영능력도 관리…항공 안전 기반의 항공운항 확대 및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구축

국적 항공사의 안전경영 환경을 조성한다. 신규 면허 발급 시 항공사의 안전투자 능력인 자본금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현행 제도에선 국제여객은 150억원, 국내여객과 국제화물은 50억원인데 이를 올 하반기내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이미 면허를 발급받은 기존 항공사는 면허 발급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추가로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연간 활주로·유도로 이탈, 항공기 간 접촉, 화재, 비행 중 엔진정지, 회항 건수 등을 점검하고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직후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하고 반대로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는 운수권 배분 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항공사의 신규 노선 허가나 정기사업계획 허가 시 시행하는 안전성 검토를 현재보다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기사업계획에 향후 운항규모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계획도 포함토록 한다. 

항공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항공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고 성숙한 항공안전 문화 조성에 힘쓰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항공안전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다양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항공 종사자 등이 사고·준사고·안전장애 등 현장의 안전 이슈를 정부에 알리는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전보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아울러 익명성 보장과 면책 등 보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추진한다. 

또한 항공안전 정책제안 센터를 신설해 누구나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국민 항공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 기회를 마련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하고 시행해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며 "또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이행 뿐만 아니라 공항·항공사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나가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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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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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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