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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항공사, 1년간 신규 운수권 못받는다…7개 공항 방위각시설 연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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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
7개 공항 방위각시설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연내 전면 교체
항공사 관리책임 강화…자본금 규모 기준 상향 검토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1명이라도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를 낸 항공사는 사고 직후 1년간 새로 배정되는 국제선 노선을 취항하지 못한다. 항공사의 정비시간을 지금보다 늘리고 정비 인력도 확충하며 특히 항공사의 자본금 및 항공안전 투자비용에 대해서도 점검해 항공운항증명을 갱신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참사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국내 7개 공항의 콘크리트 지지대가 있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전면 교체하고 비상착륙유도시설을 도입하며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인력과 신기술도 대거 도입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항 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정부의 항공안전감독 등 항공 전 분야의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항공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항공안전 혁신 방안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항공 사고 '예방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항공 안전 기반의 항공운항 확대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구축 네가지 핵심목표를 선정하고 이의 실천을 도모한다. 

[자료=국토부]

◆ 콘크리트 지지대 방위각시설 7개 공항 연내 개선…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먼저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해 공항 인프라 시설을 개선한다. 둔덕 형태거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국내 공항 7개소의 방위각시설은 지면 형태로 바꾸고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개선한다.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 6개 공항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제주공항은 H형 철골구조 특성을 감안해 5월까지 구조분석을 한 후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

전국 공항에 240미터(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종단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EMAS)를 설치할 계획이다. 안개나 강우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착륙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도서공항의 활주로 운영 성능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첨단 보안검색 장비를 도입해 보안을 강화한다. 안티 드론 시스템을 확충해 신종 보안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김포공항 레이더 3기와 제주공항 레이더 1기를 오는 2026년까지 추가하고  인천공항에 무력화 장비를 2027년까지 도입한다. 아울러 울산‧여수‧양양‧무안공항에 시스템을 2026년까지 신규 도입키로 했다. 

조류 충돌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조류탐지레이더를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서 올 하반기까지 시범 운용하고 2026년부터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타 공항으로 순차 도입한다. 또한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을 민·군 겸용 공항을 중심으로 올 상반기내 우선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 및 조명·조류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전국 공항에 배치한다.

국토부는 올해와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한 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무안공항 등에서 실증하고 2028년부터 전국공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조류충돌예방 전담 인력 기준 개선과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조류 예방인력의 최소 전담인력을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운항횟수가 적어도 조류 충돌률이 높은 경우 인력을 추가 확보토록 했다.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논의를 갖고 필요시 증원한다.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음파 발생기를 올해 6월과 8월까지 각각 추가 도입하고 레이저건, 조류 충돌 예방활동 차량 등 장비를 확충한다.

아울러 지자체·지방항공청·공항공사와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항 반경 13㎞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신규 조류 유인 가능시설 설치 시 과태료 부과 등 공항주변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류충돌예방 통합감시센터'는 무안공항에 시범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안전 관리, 사고 예방 중심으로 공항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공항의 건설·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공항시설 안전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한다. 아울러 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항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공항 운영자가 항공당국으로부터 받아야하는 공항운영증명을 5년 주기로 재검사하고 재검사의 난도도 처음 운영증명을 받을 때 수준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공항 시설의 유지관리에 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

사고가 발생했던 무안공항은 종단안전구역과 방위각 시설 개선을 오는 8월말까지 마친 뒤 조류탐지레이더를 올 하반기내 시범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운항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운영 재개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 항공사 자본금규모-안전분야 투자비 높인다…항공 사고 '예방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을 강화해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린다. 우선 B737·A320F 기종에 대해 정비시간을 7~28% 연장하는 것을 올해 10월까지 적용하고 연말까지 타 기종에 대해 새 기준을 적용한다. 

최소 정비인력 산출기준상 경력기준을 상향하고 정기편 주 5회 이상 해외공항 정비체계 구축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국내 정비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규모 정비기업과 항공사 대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항공정비산업(MRO) 육성 정책과 정비사 양성·자격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안전투자 공시를 개선해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항공사별 투자 노력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행 제도에선 항공사별 단순 투자금액만 공시하고 있는데 이는 운항 규모가 큰 대형 항공사에 유리한 조항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항거리 등 운항 규모를 기준으로 투자금액을 표준화해 공시하고 사전 정비비와 신규 항공기 도입을 투자금액 공시 항목에 추가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기령 20년 이상 경년 항공기는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취약분야 정비항목 신설과 정비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국적사 모의 비행훈련장치 도입 권고하고 AR/VR 훈련 장비 등을 도입해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다양한 비상상황에 대한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또 조종사 훈련기관의 시설과 모의비행훈련장치 등의 구비기준을 제시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조종사 탑승인원 수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대(심야·주간), 이·착륙 횟수 등도 고려해 조종사의 근무시간을 정하는 등 조종사 피로도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관제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가 항공사의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확보 여부를 검사하는 운항증명 제도를 강화해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대수가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날 때마다 운항증명 재평가를 받도록 한다. 항공기 가동률이 높거나 항공기 결함·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안전점검 또는 민·관 합동 정비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현재 30명인 항공안전 감독관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감독관 대상 교육·평가를 강화해 정부의 안전감독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관제량 및 관제업무 복잡성·난이도 등을 고려해 관제역량을 점진적으로 확충한다.

공역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기반 항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항로와 공항 이착륙 항공기를 관제하는 접근관제구역 간 중첩을 조정해 항공기 간 근접 위험을 해소하고 공항 주변 장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기술 등 첨단기술을 조종·관제·공항·항로 등 항공안전 분야에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공항·항로별 'K-항공안전 위험지도'를 연내 개발하고 항공안전 AI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안에 수립한다. 

◆ 항공사 경영능력도 관리…항공 안전 기반의 항공운항 확대 및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구축

국적 항공사의 안전경영 환경을 조성한다. 신규 면허 발급 시 항공사의 안전투자 능력인 자본금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현행 제도에선 국제여객은 150억원, 국내여객과 국제화물은 50억원인데 이를 올 하반기내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이미 면허를 발급받은 기존 항공사는 면허 발급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추가로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연간 활주로·유도로 이탈, 항공기 간 접촉, 화재, 비행 중 엔진정지, 회항 건수 등을 점검하고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직후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하고 반대로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는 운수권 배분 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항공사의 신규 노선 허가나 정기사업계획 허가 시 시행하는 안전성 검토를 현재보다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기사업계획에 향후 운항규모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계획도 포함토록 한다. 

항공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항공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고 성숙한 항공안전 문화 조성에 힘쓰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항공안전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다양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항공 종사자 등이 사고·준사고·안전장애 등 현장의 안전 이슈를 정부에 알리는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전보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아울러 익명성 보장과 면책 등 보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추진한다. 

또한 항공안전 정책제안 센터를 신설해 누구나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국민 항공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 기회를 마련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하고 시행해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며 "또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이행 뿐만 아니라 공항·항공사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나가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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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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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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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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