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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경영평가 시즌' LH, 실적개선·공급확대 긍정적...노사 갈등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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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5.5조로 전년 대비 늘었지만… 부채도 160조원 돌파
LH 노조, 이한준 사장 퇴진 강경 요구
이 사장 "인사권·경영권에 노조 간섭 못 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영업이익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며 실적 회복에 기대감을 더했으나, 동시에 정책 사업 확장으로 인한 부채 총액도 커졌다. 올 초부터 대표이사를 향한 노조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해 경영평가 결과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LH 실적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영업이익·매출 '파란불'… 부채 증가는 불가피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매출은 15조5722억원으로 전년(13조8840억원) 대비 12.1%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78.9% 확대된 3404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도 7608억원으로 2023년(5158억원)보다 47.5%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던 2021년 토지와 주택 분양에서 호실적을 내며 5조648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후 시장이 위축되면서 2022년 1조8128억원에 이어 2023년엔 437억원까지 내려왔다. 지난해에는 매출이익률이 높은 공동주택용지 등 공급이 증가해 영업이익이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실적은 개선됐지만 높은 부채비율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LH의 총부채는 역대 최고치인 160조1055억원으로, 전년(152조9000억원) 대비 4.7% 늘었다. 3년 전인 2021년(138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5.8% 증가했다.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장기차입금 의존도도 2019년 32.4%에서 2021년 35.2%, 2023년 36.6%까지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35.8%로 이자비용 부담이 상당한 모습이다.

업계에선 LH가 주택 공급 정책 사업을 도맡아 진행하는 이상 부채총액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지방 중심으로 확대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3000가구를 LH가 매입,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재공급하기로 한 만큼 당분간 외부 차입의 확대가 예상된다.

이은정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는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부채감축 대책을 통해 자체 사업구조조정을 진행하여 2019년까지 부채를 줄였으나, 3기 신도시와 임대주택 건설 등 정책사업이 누적되고 공사비가 오르면서 차입 규모가 증가해 과중한 재무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LH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매각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며 "연속적인 신규 택지개발로 사업 총량은 늘었지만, 법령·제도 변경 등에 따른 수익 기반이 약화하며 사업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재무 안정성과 수익성 강화를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과 경영 효율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2376억원 상당의 충남 아산과 대전의 집단에너지시설 매각을 2028년까지 추진하고, 본사 사옥(4600억원)과 소유사택·차량 등(431억원)을 팔아 재정 건전화에 보탠다. 3기 신도시 등 이미 투자한 지분이 매출로 인식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2028년까지 평균 2조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돌아온 경평 시즌에 '긴장'… 노사 리스크 부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 건전성 악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H는 지난해 평가에서 'C'(보통) 등급을 받았다. 2020년부터 'D'(미흡)을 받다가 3년 만에 낙제점에서 탈출했다.

D와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거나 최하인 E등급 평가가 내려진 기관에 대해선 기재부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SOC형 공기업인 LH의 경영관리 평가(배점 55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표가 '재무성과 관리'(21점)다.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과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조사한다. 영업손실이 났거나 부채비율이 과중한 공기업은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영실적평가를 세부 항목별로 쪼개 보여주는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H는 재무예산관리·재무관리계획·재정건전화계획 분야에서 D+등급을 받았다. 2023년 분양 주택 입주자 모집에 도움을 준 기존 입주자와 지역 공인중개사 지급하는 분양유치금을 잘못된 대상에게 주거나, 수요 예측에 실패해 이미 청산이 결정된 택지개발사업을 재추진했다는 등의 사유로 감사원에게 지적을 받은 바 있다. 

LH청약플러스·LH스마트홈·마이홈 등 LH가 만든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또한 투입 예산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비판도 일었다. 앱을 개발하려면 우선 수요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기능이 중복되는 앱 개발은 하지 않는 등 투자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무예산 측면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을 바탕으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한준 사장과 노조 사이 갈등도 경평 결과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배점 9점의 '지배구조 및 리더십' 지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관장 성과지표를 평가하는 '리더십 및 전략기획'(5점)이라서다.

이달 16일 LH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이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나아가 국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역량을 되찾아 다시 국민에게 사랑받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노조는 LH를 지키고자 조합원들과 함께 강도 높은 퇴진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썼다.

노조가 이 사장의 퇴진을 추진하는 이유로는 ▲무분별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급격한 부채 증가 ▲노조 대면 회의 참석률 저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겸직(한국교통기술사 협회 고문)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있다.

이에 이 사장은 "공기업 대표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했거나 경영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노조의 현 행위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인사권이나 경영권의 경우 노조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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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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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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