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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월까지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 특별자수 신고기간 운영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2:00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이스피싱·리딩방·기관 사칭 사기·불법대부업 등 대상
범죄조직원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 기회 확대
검거보상금 최대 1억원 지급 예정...신고·자수 독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수 및 신고대상 범죄는 피싱, 투자사기, 불법대부업 범죄다. 세부 범죄 유형으로는 피싱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리딩방 범죄가 해당된다.

투자사기는 '팀 미션' 유형, 기관 사칭, '노쇼' 사기 등이 있고, 불법대부업 범죄에는 미등록 대부·대부중개업·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 기간에는 해외 콜센터, 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 송금책, 인출책,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공범이나 다른 조직원에 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선처한다.

'피싱·투자사기·불법 대부업 범죄 특별 자수·신고기간' 범죄 유형 [자료=경찰청]

자수 및 신고는 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방법도 직접 방문, 전화 등 제한이 없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국수본은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신고와 제보에 대해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검거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자수와 신고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유통·사용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 수사단에 자수할 수 있다. 피해신고와 상담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에서도 접수하며,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는 '무료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검거되며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간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 조직에게 감금당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특별자수 신고 기간은 '그만 둘 용기'를 내도록 하는 시간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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