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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손봐야"...홍준표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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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예비후보, 28일 중기중앙회 방문해 중소기업인과 대화 나눠
"집권하면 규제부터 네이티브 방식으로 바꿀 것"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 대화를 나눴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 후보의 중소기업계 방문을 환영한다"며 "무엇보다도 불공정한 경제 구조를 바로잡고 기득권 타파에도 앞장서 왔었는데 앞으로도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해서 할 일을 꼭 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정치권이 정말 약자를 위하는 건지에 대해 실망과 회의감을 느끼는 국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다"라며 "특히 주 52시간제, 최저 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3대 노동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인들은 차라리 사업을 접고 싶다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많고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00만명이나 문을 닫았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가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3대 노동 문제를 꼭 공약에 반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며 "804만 중소기업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분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98만명이였는데 올해는 100만명이 넘을 것"이라며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관세 전쟁으로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펀드멘탈이 아직은 괜찮다고 본다"라며 "잘 운영해 나가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준표 정부가 탄생하면 경제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87년부터 우리나라 경제 질서는 경제의 규제와 간섭과 억압을 하는 구조로 40년간 지속되어 왔다"라며 "우선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면 정부 규제부터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신기술 또는 중소기업이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권을 하면 규제부터 네이티브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절대적으로 안 되는 내용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업의 자유와 창의로 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예비후보는 "주 52시간제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해고의 유연성 완화, 정규직·비정규직 차별화 문제 등 을 손을 봐야 하고 임금 체계도 직무 성과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 임금제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사실상 민주노총과 협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정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의 시급이 높다 보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사람을 고용하기가 힘든 세상이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최저 임금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버리니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 임금을 적용할 때는 지역별·업종별·외국인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예비 후보는 "최저임금 구성 위원회도 사실상 이해 당사자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아무런 관련 없는 민주 노총이 최저 임금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예비후보는 강성 노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성 노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이 발전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예비후보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가 부담되니 기업을 팔고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며 "중소기업은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는 면제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도 상승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예비후보는 "대기업 봐주기 등의 문제 때문에 경영권이 위태로운 상속세 제도는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예비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보고 제7공화국을 출발하는 출발시키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라며 "국익이라는 상위 개념을 두고, 최상위적으로 나라의 이익이 되느냐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국익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정책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대식 의원(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강환수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40여 명이 자리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현안 과제로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부 신설 ▲중소 제조업 부흥을 위한 대통령 직속 혁신 전환 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협동 조합 협의 요청권 등을 요청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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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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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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