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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격정지 기준 모호한데…복지부, 의료법 개선 '뒷전'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06:00

최근 5년간 공동개설 사무장병원 145곳
의료인·비의료인 공동 개설 처분 못 해
권익위·감사원, 5년 전 제도 개선 권고
사무장병원 건보 재정 누수 3조 달해
가능한 법 개정 두고 '특사경 도입'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을 미루면서 법망을 피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145곳에 달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 개설한 불법개설기관(사무장 병원)은 총 145곳으로 집계됐다. 

현행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제한된다.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만 설립할 수 있다. 치과의사는 치과 병원 또는 치과 의원만 열 수 있다.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 가능하다.

문제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의료시설을 개설해 영리를 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 등이 의료인을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특히, '의료법 제66조'에는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사무장 병원을 공동개설을 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이 부재해 행정 처분을 피하기 쉽다. 

권익위는 2020년 복지부에 이같은 허점을 지적했다. 공동개설의 경우 의료법 적용이 아니더라도 실무상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자격정지 등의 명시적 처분 근거가 없어 법률적 다툼 소지가 있고 행정처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5년째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기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사무장 병원을 공동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45곳이다. 2020년 39곳, 2021년 16곳, 2022년 17곳, 2023년 33곳, 2024년 40곳으로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이 방치한 법 구멍은 건강보험재정 누수로 연결된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총 1737곳에 달한다. 이곳으로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된 건보 재정은 총 2조9268억1500만원으로 3조원에 육박한다. 

감사원도 지난 2020년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만일 복지부가 의료법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법망의 허점을 노린 사무장병원은 점차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는 건보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의료법 개선에 뒷전이다. 대신 정부가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만 요구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는 경찰 대신 건보공단 직원이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사경 제도 도입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여야 등의 협의가 필요해 10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진 않다"면서도 "감사원과 권익위 권고대로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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