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학자금 상환대상 20만명…내게 맞는 상환방법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세청, 23일 의무상환 대출자 통지
급여 의무 상환 vs 2회분 임의 상환
실직·퇴직·육아휴직 시 유예도 가능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올해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자가 20만명 규모로 파악됐다.

학자금 상환은 회사급여에서 의무상환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미리 납부할 수도 있다.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예할 수도 있어 사정에 따라 다양한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1752만원 초과분 20~25% 상환해야

23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대상이 총 20만명 규모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달 대출자들에게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근거해 의무상환액을 23일 통지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에게는 모바일로 통지하고, 이외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통지내역은 학자금 누리집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자료=국세청] 2025.04.23 dream@newspim.com

의무상환액은 2024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752만원/총급여 2679만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된다.

◆ 의무상환 vs 임의상환…대출자가 선택 가능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을 올해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미리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근무중인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원천공제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2개월간 적용된다.

[자료=교육부]

◆ 실직 퇴직 유아휴직 시 유예도 가능

또한 실직이나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유예기간은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간 유예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학자금 누리집을 통해 알리미 신청을 하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놓치기 쉬운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의무상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