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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배우자 명의 무자격 업체 개설 40억 가로챈 문화재단 직원 적발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13:58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3:58

대검찰청에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 소속 A씨 이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배우자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업체를 차린 후 업무 정보와 공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한 공직자를 적발해 감독기관 및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공직자 A팀장이 편취한 사업비는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 근무한 A팀장은 20여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했다.

A팀장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B문화재연구원장은 문화재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로 A팀장과는 직무관련자로서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B원장은 도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면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수주하고 이를 다시 A팀장이 있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6.11. dragon@newspim.com

이번 사건에서 B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일부 구역(80㎡)의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원에 수주받았다. 또 이를 A팀장이 근무하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고, A팀장은 해당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

재개발구역에서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자 B원장은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전체사업구역인 3000㎡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40억원가량의 용역을 추가 수주했다. A팀장은 B원장과 공모해 이 40억 원의 용역을 배우자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게 했다.

하도급 계약 시점은 A팀장의 배우자가 업체를 차린 지 10일 후로 급하게 이뤄졌다. 해당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로, 소재지도 공유오피스로 나타나 실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A팀장 배우자의 업체는 수도권의 다른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B원장이 근무하는 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2억원에 하도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해당 용역계약서의 연락처에는 A팀장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A팀장이 해당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봤다.

A팀장은 배우자 업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재단에 허위출장을 신청, 여러 차례 사업 지역을 방문하고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구입 등 명목으로 문화재단 예산을 지출하기도 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적발된 사안은 문화재 보존 전문 공공기관의 사업책임자라는 공적 지위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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