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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산 선박에 입항료 부과...中 "필요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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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과...단계적 인상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 대로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과 중국 국적 해운사 등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중 관세전쟁이 해운전쟁으로 번진 가운데 중국은 여기에 맞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부(USTR)는 현지시간 17일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와 중국 국적 해운사, 그리고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선박과 해운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자유로운 무역 흐름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해양산업 지배력을 되돌리고 미국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항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징수되고 매년 인상된다.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은 10월부터 톤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2028년에는 해당 수수료가 톤당 140달러까지 인상된다.

중국 국적이 아닌 해운사라도 운영 선박이 중국산이라면 입항시 톤당 18달러의 수수료를 시작으로 2028년에는 톤당 33달러의 수수료를 물게 된다.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차량 한 대분의 면적당 150달러를 내야 한다.

다만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과 화물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의 선박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경우 3년 후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2028년 4월까지 전체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송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조선업계의 경우 반사이익을 누리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저가의 중국산 선박을 이용했던 해운사들이 입항 수수료 부담 때문에 선박 발주를 한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가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자신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결정은 글로벌 해운 물류 비용을 높이고 공급망 안정을 해할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들 역시 인플레이션 부담에 놓이고 미국 기업의 이익도 훼손될 것이라고 밀했다.

이어 "중국은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HMM 컨테이너선 [사진=HMM]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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