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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 3.3% 개선…2019년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2:20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2:20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농도 분석
좋음일수 7일 증가, 나쁨일수 3일 감소
내달 중 계절관리제 종합분석 결과 공개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대비 약 3.3% 개선됐다.

환경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를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3% 개선되는 등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의 전국 평균 농도는 20.3㎍/㎥다. 이는 제5차 계절관리제 평균 농도(21.0㎍/㎥) 대비 3.3%가량 감소한 수치다. '좋음(15㎍/㎥ 이하) 등급'의 일수는 7일 증가(47일→54일)했다.

'나쁨(36㎍/㎥ 이상) 등급'의 일수는 3일 감소(15일→12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다만 대기정체 등의 이유로 비상저감조치 횟수는 1회 증가(2일→3일)하는 등 부분적으로 악화한 날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는 21일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됨에 따라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고비 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밀려와 전국으로 황사가 확산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일대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2025.03.13 yym58@newspim.com

정부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를 위해 매주 이행실적을 점검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갔다.

산업 부문에서는 초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협약(총 387개)을 체결해 자발적인 초미세먼지 저감 참여를 유도했다.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농도 기준 설정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석탄발전 부문에서도 계절관리제 기간 중 최대 30기를 일시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 조치가 시행됐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로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제5차 계절관리제 대비 310건이나 감소(43.7%)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은 영농잔재물 파쇄기 지원과 파쇄지원단을 운영했다. 마을회관과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밭작물 재배에 사용된 폐비닐과 폐농약병과 같은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도 집중수거를 실시하여 약 6만8000톤(t)을 처리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서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총 3회)했다.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시행,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등을 조치했다.

환경부는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포함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오는 5월 중에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종합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4월에도 황사 및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농도 상황 발생 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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