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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와 위탁가정 아동보호 업무협약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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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물림 방지 소송 통해 아동 권리 보호 등 법률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내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전날 위탁가정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와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2003년 3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지정됐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보호필요아동에게 위탁가정을 제공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센터는 위탁가정 부모를 위한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 지원·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채무 상속 방지 소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는 법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빠르게 발견하고 필수적인 법률 서비스와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강귀숙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좌)과 배소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우)은 지난 14일 중구 어린이재단 빌딩에서 위탁가정 아동의 법률적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서울시]

양 기관은 이미 2020년 6월부터 2022년까지 유사한 업무협약을 통해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을 협력해왔다. 이번 협약은 그간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법률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2020년 7월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가 제정됐으며, 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부모 채무 상속을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법률 지원을 제공해왔다. 만 24세 이하 시민에게 법률 상담·소송 대리,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진행하며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다.

배소영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센터는 친권자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아동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미성년 후견인 선임 지원, 만 24세 이하 서울 시민에 대한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절차 등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아동이 폭넓은 법률 지원을 받고, 사회적 안전망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의 복지 분야 법률 상담, 공익소송·공익입법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립된 단체다. 센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총 594건의 법률 상담·자문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친권 상실 청구, 미성년 후견인 선임, 상속 포기·한정승인 등 총 47건의 소송도 지원한 바 있다. 무료 법률 상담 대표번호는 1670-0121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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